박찬형 원장(에듀케어) 가디언 영주권 취득
에듀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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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8:20
Q: 안녕하세요, 요리 과정 1년 이수하고 잡서치 비자 발급받아 취업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남편이 같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74년생이고, 딸은 2005년생
입니다. 현재 교사입니다, 남편은 1년 뒤에나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올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영주권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아직 공인 성적은 없으나 기본 회화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가장 경제적(자녀학비면제, 수업료 절감, 1년 과정 등)이면서도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제 어머님의 자녀가 부모를 가디언으로 필요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남편분 없이 어머님과 자녀분만
오실경우에는 어머님이 풀타임 수업인 요리와 같은 과정에 입학해 따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으십니다.
Intermediate (중학교) 이하의 어린 친구들은 꼭 부모 중 한명이 가디언 비자로 함께 입국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파트타임은 가디언이라도 공부를 하실수 있는데, 그 과정은 비즈니스 과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과정도 1년후 잡써치비자나 취업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가디언으로써 이 과정을 마치고 잡써취를 신청했을때 그 승인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타 과정이나 다른경우에는 잡써취비자는
100% 승인된다고 보여지나 가디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