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어성적없이 영주권 취득방안
뉴질랜드 정부는 일반 기술이민에 대해 과거 어느 시점 보다 영어점수를 높였던 적이 없다. 또한 급기야 급여기준을 올리고 기준 신청점수를 높여 정말 영어, 특수한 기술과 경력을 가지지 않고는 영주권 취득에 다가가지 못하게 해놓았다. 경력 점수의 경우도 OECD 국가 경력만을 인정한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OECD 국가인 일본, 한국외에 대만, 말레이시아 만이 추가되었다.
영어에 있어서도 현재 기술이민의 경우, IELTS 6.5 이상 또는 뉴질랜드 등 몇몇 영어권 국가 학사학위 이상 자를 제외하고는 의향서 단계에서 신청이 거부된다. IELTS 6.5의 경우 그야 말로 영어가 귀에 트여야 하고 뉴질랜드 대학 수학가능자 처럼 문장을 읽어 내는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설사 소위 한국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영어를 통과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럼 현재 이민법 하에서 영어성적 관계없이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장기부족직업군( LTSSL: Long Term Shortage Skills List) 업종으로서 “Work to Residence Category” 가 있다. 이는 명칭에서 보다시피 일정한 기간(2년 동안) Work Visa 가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어점수가 요구되질 않으며 연봉 기준도 일반 기술이민 기준보다 낮은 $45,000이상이면 된다.
장기부족직업군은 대부분 요리, 건축,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 기술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정한 경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학력도 요구된다. 요리사의 경우 경력 5년외에 학력으로 Level 4를 요구되며 , 다른 업종은 대부분 경력 3년외에 Level 6 (준학사) 이상이 요구된다.
어떤 요리사분은 요리학과를 졸업하질 아니하여 학력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고 10여년째 Work Visa로 있는 분이 있다. 그러나 반갑게도 최근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에서 처럼 요리사 경력만을 가지고도 학력인증을 해주는 평가(Assessor)기관이 생겨 났으니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 요리사의 경우 본인이 하는 요리 업무를 비디오 촬영 방법으로 업무 시연을 통해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요리사 경력이 많은데 학교 다닐 시간이 없는 분들은 굳이 2년과정 요리학교 과정을 다니기 보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요리사 이외에도 학력인증이 있다.
이와는 다른 예로서, 학사이상 소자자들은 여기 Level 8 (준석사) 과정 1년을 마치면 영어가 면제된다. 이 과정 중 그리고 수료 후 각각1년 동안 배우자는 Open Work Visa가 주어져 일을 할 수 있고 , 자녀들은 Domestic Student처럼 학비가 면제된다. 이 과정 후 취업하여 일정한 점수 160점이 되면 별도 영어성적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기술이민 최저 급여기준(시간당 $23.49 또는 연봉 $48,859.20)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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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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