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교통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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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교통 범칙금

일요시사 0 3883
이번 호에선 현대 생활의 원활하고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의 소유로 인하여 한번 쯤은 경험해 보았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종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크게 관할 시청과 경찰에 의해 부과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주차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도시는 웰링턴시(市)입니다. 오클랜드 도심(Auckland CBD) 또한 십 년 전과 비교하여 주차요금의 현격한 인상뿐만 아니라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넓어지면서 자동차를 위한 도로는 점점 더 좁아지고 주차공간의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업용 택시를 운영하는 한 교민의 경우 도무지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없다며 열악한 주차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필독서인 Road Code의 내용을 숙지하고 주차안내판의 내용대로 주차를 원하는 시간만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자동지급기나 안내소에 지불하고 공공도로인 경우 주차요금 지급영수증을 자동차의 앞면에 놓아 잘 보이도록 합니다. 공공장소나 도로인 경우 주차가 금지된 시간에 주차하면 견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 또는 상업용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반드시 선불인지 아니면 후불인지를 확인하고 선불인 경우 지불한 시간이 경과하면 견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최대허용 주차시간을 초과했다 하여 또는 주차요금 지급을 위해 동전을 가지러 간 불과 1~2분 사이에 주차딱지가 붙어 있거나 아예 자동차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오클랜드시와 노스쇼어시의 경우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선이 운영되는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3인 이상이 아닌 경우는 버스전용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과속, 과적 차량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의 범칙금이 있으며 음주운전과 안전벨트미착용 또는 자동차 미등록차량과 검사필증을 교부 받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경찰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주거지인 경우 시속 50km를 초과하여 경찰에게 단속되거나 설치된 스피드 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신속한 대처

주차위반 또는 과속운전 등에 따른 범칙금 납입통지에 대해 이의(異意)가 있으면 28일 이내에 관할 시청 또는 뉴질랜드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최대 허용시간을 넘기 전에 자동차를 움직였다 같은 장소에 주차를 하였다 최대 허용시간을 넘어 계속하여 주차했다 하여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검사필증이 주차된 차에서 도난 당했거나 운전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으로 과속해야만 했거나 그 시간대에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팔렸으나 아직 명의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사실진술서와 함께 입증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이미 고지된 범칙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범칙금이라도 교통규칙위반을 인정한 경우 신속히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보한 28일이 지나면 해당 기관은 법원에 납부를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법원은 다시 28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범칙금에는 법원 신청비와 기타 경비 등이 추가되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 또는 종국엔 자동차가 압류되어 불편함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상담전화: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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