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법률칼럼;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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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칼럼;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준비

일요시사 0 1662
이 번 칼럼에서는 한 개인 또는 가족에게 큰 결정인 이민의 첫 관문인 비자의 취득과 현지 정착을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 살펴봅니다.  

이민=현실

수 만리 조국을 떠나온 수많은 이민자와 무수히 많은 사연들로 인해 정작 이십 년 넘게 이곳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필자 또한 무엇이 성공적인 이민인지 딱히 ‘이것 입니다’ 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기성세대는 자녀에게 보다 나은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을 그리고 운명에 의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한때 ‘이민상품’을 팔아 대박을 터트렸다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접하면서 필자는 문득 필자의 고향집을 방문하여 옹기종기 모인 산과 들 그 사이로 남해의 한적한 바다풍경을 보며 이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을 때 친구들에게 이런 대답을 들려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잠깐 놀러 온 너희들의 눈으론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논밭에서 갯벌에서 생업전선의 삶의 터전으로 온종일 땡볕과 싸우며 비지땀을 흘리는 농부며 어부의 입장에선 분명 다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뉴질랜드가 아름다운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자라고 수 십 년을 생활했던 조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 뉴질랜드에 정착하기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온 1.5세대 또한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곤 하는데 이민 1세대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겠지요.  

철저한 준비=성공

젊은 나이에 홀연 단신 이민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와 달리 가족 전체가 이주를 결정할 때에는 하고 있는 생업을 접고 자녀들은 정들었던 학교며 친구들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하는.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가족대사(大事)임에 틀림없습니다. 

간혹 대책 없이 집에서 쓰던 가재도구까지 배로 싣고 알고 지내던 친구나 친척의 조언에 따라 급하게 이주를 결정하고선 비자도 없이 입국하는 사례를 접하곤 합니다. 

이주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민답사를 통해 지면에선 얻지 못하는 생생한 현지 소식과 정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민을 결정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유일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지면으로 또는 이주공사의 세미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현지답사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현지 정착을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취업 또는 사업운영 등을 타진(打診)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자의 눈으로 보면 더없이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뉴질랜드일지라도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하여 생활을 영위해 가야 하는 힘겨운 삶의 현장을 고려한다면 전체 인구가 적어 처음 계획하고 각오했던 만큼 사업소득을 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먹은 대로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언어능력과 경력 그리고 기술력을 갖추기도 어려우며 부족한 부분을 이곳 현지에서 채우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이유는 영주권의 취득도 영어구사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설령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현지 업체에서 실무경력을 쌓아도 현이민정책 (2016년 10월 이후)아래에선 영어점수(IELTS 6.5)가 없이는 기술이민 신청이 불가합니다. 물론 취업후영주권(Work to Residence) 제도나 뉴질랜드에서 학위(NZQA Level 7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영어점수 없이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과 승인 또는 영어점수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뜬 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 있으나 영주권의 취득은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의 정착을 위한 첫 관문에 지나지 않으며 영어능력의 배양에 힘써야 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야 더욱 빨리 뉴질랜드 사회에 정착해 가는 독자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이민상담: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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