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

법률/이민


 

기술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

일요시사 0 1869
기술 이민은 학력, 경력, 정착요소 등의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로 자격을 결정하는 이민 제도로서, 주신청자가 55세 이하이어야 하며 영어 IELTS 성적표 "Overall Band" 6.5 이상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 신원조회에 해당하는 이민법 조항 심사에서 통과해야 한다. 기술이민 희망자는 법에 의거한 자격판정 표에서 Pre-assessment Score가 100점 이상(고용제의 있을 경우) 또는 그 이하라도 신청 당시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의향서가 채택되는 것으로 심사가 시작된다. 의향서 (보통, 온라인으로 제출함)가  채택되어 기초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게는 영주권서류신청허가서 (ITA)가 발급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서류접수와 심사가 이루어진다.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승인의 최대관ㄴ건은 역시 영어조항통과와 고용제의 잡오퍼가 심사의 성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영어성적 제출을 면하는 방책으로 흔히 유학 후 이민과정이나 뉴질랜드 학력레벨 4(국가공인과정) 또는 그 이상의학력을 취득하여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배우자와 16세 이상 자녀 또한 영어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영어교육비를 선납해야 한다.

최근 뉴질랜드 학력검증기관 (NZQA)이 한국의 대학교, 전문대학등의 학력에 대해 대거 완화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인가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받게 되어 학력 부분의 완화가 이루어짐은 환영할 만한 사실이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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