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비자 개요 ; 남영수 변호사

법률/이민


 

파트너쉽 비자 개요 ; 남영수 변호사

일요시사 0 2361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뉴질랜드 파트너)와의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그의 파트너인 비영주권자가 워크비자, 비지터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아래에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간략한 요건과 이민성에서 예시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뉴질랜드파트너와 진정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관계가 12개월이상 지속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쉽관계가 12개월에 이르지 못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으며, 해당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 또는 비지터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민성 규정에 따른 파트너쉽 입증에 필요한 서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i.          공동명의 주택임대차(주택 구매) 계약서

                ii.          공동명의로 계약서, 영수증

               iii.          공동명의로 발송된 우편물등

                 i.          혼인증명서

                ii.          가족관계증명서

               iii.          뉴질랜드파트너와 신청자간 주고 받은 서신, 문자메시지 등

              iv.          뉴질랜드파트너와 신청자가 같이 찍은 사진

               v.          공동명의 회원권(예시: 부부 골프회원권 등)

              vi.          뉴질랜드파트너와 신청자가 감정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증빙들 (대부분의 하단의 증빙은 지인의 레터가 큰 도움이 됩니다)

                        o   공동양육과 관련된 증빙

                        o   가사분담과 관련된 증빙

                        o   여가시간의 공동활용에 대한 증빙

                        o   외부에 파트너로 인식되었다는 증빙

             vii.          뉴질랜드파트너와 신청자가 재정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증빙들

                        o   공동 수입 관리

                        o   공동 명의 은행 계좌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어진 것)

                        o   공동 명의 자산(예시: 부동산, 자동차 등)

                        o   공동 명의 부채 또는 모기지, 보증

                        o   공동 명의의 전기, 수도 요금 고지서

 

(2)   파트너쉽은 법적인 결혼 또는 사실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기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하다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경우에도 파트너쉽 비자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승인까지는 험난한 길이 따르지만 자격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3)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파트너가 신청자를 서포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뉴질랜드 파트너가 서포트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제한이 있습니다.

 

a.       대표적으로 이전 5년내에 파트너쉽을 서포트한 적이 있는 뉴질랜드 파트너는 비영주권자인 신청자를 서포트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b.      또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파트너가 가정폭력또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는 스폰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c.       또 다른 요건으로는 뉴질랜드 파트너가 뉴질랜드를 주거주지로 살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와 이민성 규정에 따른 서류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i.뉴질랜드 파트너 앞으로 온 우편물

                               ii.고용기록

                              iii.국가에서 지급한 수당을 받은 기록

                              iv.은행 기록

                               v.부동산 세금 기록

                              vi.국세청 소득 기록

                             vii.모기지 서류

                            viii.주택임차서류 및 전기, 전화 요금 고지서 등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파트너쉽 비자 서류에 대하여 이민성은 가이드만 제시할 뿐이며, 서류를 통한 이민성의 설득에 관하여는 온전히 신청자에게 맞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조언이 그 어느 영역의 비자보다도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소송에서 서면증빙으로만 판사를 설득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로 이끌듯이, 상황과 처지에 맞는 정확한 서류 제출만이 수속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자 발급의 성공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YSN Lawyers

남영수 대표 변호사 [상담: 09-440-9693 / 021-0293-1972]

info@ysnlaw.co.nz

* 본 칼럼은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가상의 사례를 예로 설명한 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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