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의 재량권; 이관옥 변호사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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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11:51
거의 20년 동안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신청철회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청자가 심사 중에 사망한 경우, 비자승인을 받을 시점에서 사실혼 또는 혼인을 통해 배우자가 생긴 경우 또는 아기가 태어났거나, 투자이민을 통해 투자한 원금이 투자한 회사의 큰 손실로 대부분을 잃은 경우, 장기사업비자의 2년 기간을 채웠지만 고용창출을 포함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한 점이 미미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동철회
비자의 종류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구거주목적인 영주권과 단기체류목적(방문, 학업 그리고 취업)인 단기비자(Temporary Visa)입니다.
부모님의 병고나 신청인의 혼인 또는 신병상의 문제 등으로 비자신청을 한 후 승인때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못하고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신청한 비자에 대한 심사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요. 영주권과 장기사업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반드시 뉴질랜드에 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 후에도 여권을 뉴질랜드 내로 보내오면 영주권 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비자나 비자가 취소 또는 만료되어 재심(Reconsideration) 또는 상고(Appeal to IPT)을 해 놓은 경우는 신청자가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 국경을 떠나는 순간 자동으로 신청이 철회됩니다. 따라서 출국전 담당자와 교신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담당자가 배정되기 전이라면 각 지점의 매니저(Branch Manager)와 교신해 볼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영주권 취득은 비자신청에서 부터 승인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으로 서두에서 열거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승인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4년 기간동안 주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이민관과 협의하면 부신청자가 주신청자를 대신하여 계속하여 심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승인 전에 혼인 또는 사실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겼거나 출산을 통해 아기가 태어난 경우는 이민관과 협의하여 신청서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명서와 함께 함께 동거하고 있음을 증빙하거나 출생증명서, 여권 그리고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따로 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소요기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민관과 협의하여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장기사업비자의 갱신 또한 신청자의 권리가 아닌 담당관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어지는 3년의 비자기간 동안 사업이 부진하여 고용창출 또는 매출신장 등을 통해 뉴질랜드 경제 기여도가 미미했거나 사업시작의 지연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2년의 사업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갱신될 수 있습니다.
첫 장기사업비자 승인시 주어지는 9개월의 임시비자가 없었던 시절 3년의 비자를 한번에 취득한 후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영주권과 장기사업비자의 갱신이 모두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신청한 비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향후 영주권 승인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숙지하여 잘 준비한 후 충족지켜야 합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하여 열거가 불가능할 만큼 자신의 의지력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일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의 고지의무가 있음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민관과 협의한다면 귀중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필립리
대표 변호사 이관옥
문의전화: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