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영수 칼럼; 이민법은 행정법입니다.
금일 칼럼에서는 이민법이 행정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행정법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기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행정법 절차에 따라 부여되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비자의 승인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비자 승인 거절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행정법인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을 말합니다. 즉, 국가, 공공 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국민/신청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하여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행정 행위는 넓은 뜻으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 합니다.
좀 어렵게 정의하였지만, 행정법이란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사인 (국민)이 행정법상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률 요건을 맞추어 요청하거나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를 사인이 받는 것을 행정청의 행정행위(행정처분이라고도 함)라고 합니다. 비자의 승인 거절 등이 모두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처분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란 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하야 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기관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청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민성의 비자 승인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기속행위라서 이민관은 법에서 어긋나서 비자의 승인/거절을 판단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승인이 거절이 된 경우 이민성에서는 반드시 거절의 사유를 명기하고 법규상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절이라는 행정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행정처분에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량 행위는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Section 61 비자 신청 등이 있습니다.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