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현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이하 ‘이민법’)이 시행되지 이전엔 비자(Visa)와 퍼밋(Permit)이 따로 존재하여 뉴질랜드 국내에서 퍼밋을 취득한 경우 퍼밋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외에 잠시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선 반드시 비자도 취득했어야 했습니다. 현재는 퍼밋의 개념의 완전히 폐지되고 뉴질랜드 국내외 상관없이 비자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내에서 학생비자 6개월을 받게되면 그 기간 동안 추가 비자 신청 없이 단기간의 여행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재입국시 국경(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비자 취득을 위해선 건강한 신체 뿐만아니라 좋은 인성(Good Character)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선 신청자의 신원조회와 좋은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민법 제15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비자가 승인되지 않는 범죄기록은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체류 또는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요구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서류를 경찰신원조회서(Police Clearance Certificate)라 명하고 본국에서 또는/그리고 5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체류한 국가(영주권 신청시)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이민법 제15조 제1항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민자는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 평생 동안 5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았거나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퍼밋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1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았거나 1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추방명령서가 현재까지 유효한 경우; (라) 영주권이 취소되어 추방된 경우 ... (중략)
이와 같은 범죄기록은 비자신청에 대한 거절 사유가 되며 단기체류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2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 비자의 연장을 신청할 때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찰신원조회서에 표시되며 이민성 장관의 특별승인없이는 어떠한 비자의 연장 또는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이민법 제15조 제4항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민성장관특별승인(Special Direction)’은 이민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주어지는 이민성 장관의 특별승인을 의미합니다.
일선에서 이민관련 법률서비스를 하다보면 이민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보다 훨씬 경미한 경우에도 신청한 비자 신청인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성 직원은 반드시 이민법에서 규정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직원이 월권(越權)을 행사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모든 이민성 직원의 성경책과 같은 뉴질랜드이민성 업무지침서(NZIS Operational Manual 이하 ‘업무지침서’라 함)에서 정한 규정 때문입니다.
업무지침서(Operational Manual)
이민법 제15조 제1항이 대바구니에 난 큰 코에 비유된다면 업무지침서의 규정(A5.25)은 그 옛날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채에 난 좀더 적은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어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미한 범죄가 있어도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이민성장관 특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됩니다. A5.25에 나열된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동안 (가) 이민법, 시민권법 또는 여권법을 위반하여 형을 받은 경우; (나) 불법 마약류, 성범죄 또는 폭행죄를 저질러 형을 받은 경우; (다) 뉴질랜드에서 불법 혹은 합법적으로 단기퍼밋을 가지고 있으면서 3개월 이상의 구금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라) 난폭운전 또는 음주음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비자 승인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으며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