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 프로그램 정책 변경
최근 뉴질랜드 이민성은 오클랜드 지역을 포함한 뉴질랜드 전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내 경제상황과 이에 대한 방편으로 이민자 수를 축소하라는 야당의 압력등을 고려하여 영주권 프로그램 변경을 발표하였다. 이번 변경의 최종목표는 이민자 수를 향후 2년 간, 2016년 7월1일 부터 2018, 6월30일까지 매년 5000명씩을 줄이는 것으로 연간 이민자 수를 현재 최소90,000에서 최대 100,000명 인 것을 최소85,000에서 최대 95,000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2016년 10월12일부터 전격 시행함에 따라 현재 워크비자로 있고 향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예상지원자들과 가족들 을 충격 속으로 몰아 넣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이민의 경우 의향서 (EOI) 자동채택 점수를 기존 140에서160 점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특별히 여기에 적용받는 것이 기술이민종류(Skilled Migration Category)이다 . 그래서 10월12부터 초청받는 주신청자는 새로운 의향서 점수적용을 받게 되었다 .
두번째는 기술이민신청 시 주신청자에게 적용하던 영어제도가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민부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완전히 잘 정착하기 위해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신청자의 영어점수(IELTS의 경우 6.5) 를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기존 의 경우 이민관들이 주신청자가 영어로 공부하여 자격이 있는 경우, 또한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근무한 경우 그리고 주 신청자의 영어를 사용하는 직무 환경을 고려, 영어 성적을 묻지 않았거나 전화인터뷰로 대체하였던 이민관 들의 재량이 없어졌다.
그러나 기존 뉴질랜드 대학에서 Level 7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또한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들은 영어성적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주신청자들의 영어성적 제출의 경우 기존의 IELTS 성적외에 토플 (TOEFL ibt) , Cambridge, 직무영어시험(OET), Pearson등 다양화하였다.
기술이민 신청자 의 16세 이하 자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