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 – NAP (No Asset Procedure) 소개

법률/이민


 

뉴질랜드 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 – NAP (No Asset Procedure) 소개

일요시사 0 1336

 

그간 2회에 걸쳐 채권자 입장에서 법원을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채무자  경제적 곤란을 겪어 채무상환을 없어 구제되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  스스로 정부에 신고하여  구제되는 자구책이다  과도한 채무에 대해 이행할 없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정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여기에는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며 Insolvency Act 2006 의해 자세히 나와있으며  SIO(Summary Instalment Order)  , NAP(No Assets Procedure) , Bankruptcy 신청 3가지 제도가 있다.  ( 여기 소개하는  Bankruptcy 경우 채무자에 신청에 의한 채무자신청(Debtor’s petition) 이라 하며 이와 별도로 채권자에 의해  법원(High Court)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채권자 신청(Creditor’s petition) 있다.)   

정부부서인 Insolvency and Trustee Service라는 부서에서 이를 관장하며 채무자가 승인을 받으면  각각 일정한 기간이 지난 정상인과 같이 경제적 활동을 있다. 오늘은  채무자 Bankruptcy신청의 대안으로 알려진 NAP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NAP 개인이 채무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얻은 무담보채무 신용으로 얻은 채무가  금액이 $1,000 이상 $47,000이하로  이상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정부기관인 Insolvency Trustee Service 스스로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 채권자로 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제도이다.  

채무자는 NAP 승인 즉시 법원에 의한 채권회수 소송이 없거나 중지되며 이상 은행 채권자로 부터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1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1 이라는 승인기간 해외여행도 수있고 Kiwisaver IRD번호   계속 유지될 있다

반면 이와달리 채무자 신청에 의한 Bankruptcy 담보 혹은 무담보 채무금액이 $47,000이상으로서 승인  의무기간이 3년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며IRD번호가 변경되며 은행계좌 Kiwisaver 계좌도 해제되어 채무상환에 이용되는 제한사항이 비교적 무겁고 많다.

NAP 승인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채무자는 더이상 실현가능한 재산이 없는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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