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 – NAP (No Asset Procedure) 소개
그간 2회에 걸쳐 채권자 입장에서 법원을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채무자 가 경제적 곤란을 겪어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구제되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 스스로 정부에 신고하여 구제되는 자구책이다. 즉 과도한 채무에 대해 이행할 수 없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정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여기에는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며 Insolvency Act 2006에 의해 자세히 나와있으며 SIO(Summary Instalment Order) , NAP(No Assets Procedure) , Bankruptcy 신청 등 3가지 제도가 있다. ( 단 여기 소개하는 Bankruptcy 경우 채무자에 신청에 의한 채무자신청(Debtor’s petition) 이라 하며 이와 별도로 채권자에 의해 법원(High Court)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채권자 신청(Creditor’s petition) 도 있다.)
정부부서인 Insolvency and Trustee Service라는 부서에서 이를 관장하며 채무자가 승인을 받으면 각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정상인과 같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채무자 Bankruptcy신청의 대안으로 잘 알려진 NAP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NAP는 개인이 채무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얻은 무담보채무 즉 신용으로 얻은 채무가 금액이 $1,000 이상 $47,000이하로 더 이상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정부기관인 Insolvency Trustee Service에 스스로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 채권자로 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제도이다.
채무자는 NAP 승인 즉시 법원에 의한 채권회수 소송이 없거나 중지되며 더 이상 은행 등 채권자로 부터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1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1년 이라는 승인기간 중 해외여행도 갈 수있고 Kiwisaver및 IRD번호 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이와달리 채무자 신청에 의한 Bankruptcy 는 담보 혹은 무담보 채무금액이 $47,000이상으로서 승인 시 의무기간이 3년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며IRD번호가 변경되며 은행계좌 와Kiwisaver 계좌도 해제되어 채무상환에 이용되는 등 제한사항이 비교적 무겁고 많다.
NAP 승인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채무자는 더이상 실현가능한 재산이 없는 등 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