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세일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법률/이민


 

모기지 세일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혜원 1 2293

만약 모기지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바로 모기지 세일을 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Comments
CL법무법인 2010.09.10 13:25  
안녕하세요. CL법무법인입니다.
만약 모기지 이자 또는 원금을 내셔야 하는 날에 내지 못하셨을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은 융자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주로 모기지 세일을 통하여 돈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모기지 세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Property Law Act 2007에 따라 노티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 노티스에는 갚아야 할 금액,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이 기한은 이 노티스 발행된 날로 부터 최소 20 working days후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한내에 갚지 못할 경우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예를들어 모기지 세일)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개인의 상황에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씨엘 법률 사무소는 모든 답변에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답변을 통한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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