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알아보기 (Migrant Investment Category) -<5>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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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13:53
(1) 재산증명
신청자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해왔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본인의 재산과 함께 12개월 이상 동거한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와 공동소유로 된 재산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도 인정해준다. 증여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증식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저당, 담보 잡힌 혹은 임차된 재산과 자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NZ에이미 이체된 자금도 인정해준다. 투자금으로 지정한 재산과 자금 증명서류는 인정된 금융기관이나 공인감정평가원으로부터 NZ화폐로 환산하여 투자이민 신청 3개월 전에 발급되어야만 한다. 재산증명 서류는 은행 잔고증명,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감정평가서, 주식/채권 소유 및 거래 확인서, 증여세과세표준, 납세 및 소득 금액증명서를 들 수 있다.
(2) 사업경력증명
신청자의 사업경력으로 3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경력증명으로 신청자는 최소 5명 직원고용 혹은 년 100만불 매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이사 혹은 간부급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했다면 사업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회사규모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게만 제한 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 농장이나 개인 병원도 포함이 된다. 특히 사업경력 증명으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기업주인경우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신고서,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을 들 수 있다. 회사 임원인 경우는 경력, 혹은 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회사조직도, 추천서을 들 수 있다.
(3) 인증된 투자방식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투자는 뉴질랜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국공채, 뉴질랜드 채권시장(NZ Debt Securities Market)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뉴질랜드회사 주식, NZ 은행에서 발행된 채권과 주식, 주택용 부동산 투자, 금융회사 채권이다. 인증된 부동산 투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기존 상업용, 주택용 부동산 투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부동산만 인정하고 기존 주거요 부동산을 개축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투자로 인정 하지 않는다.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장기예금과 거주목적 개인주택과 차, 배등 개인 소유물은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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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뉴질랜드 이민정책에 근거해서 필자의 견해를 서술했기에 개인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옥 (Tel: 09-307 0081, nice@isaacnz.com)
㈜ 아이삭컨설팅 대표
NZ공인이민법무사 (면허번호: 200902292)
뉴질랜드이민투자협회(NZAMI)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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