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법률칼럼; 기술이민 변경
이 번 칼럼에서는 한 개인 또는 가족에게 큰 결정인 이민의 첫 관문인 비자의 취득과 현지 정착을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 살펴봅니다.
지난 달 8월 28일부터 일반 취업비자(Essential Skills Category)와 함께 공시 예고된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Skilled Migrant Category: SMC)의 변경된 이민정책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이민정책은 작년 10월 이후 적용되는 영어능력에 대한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칼럼에선 변경된 점수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어떻게 160점의 확보가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경된 점수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기술직 인정
그동안 미뤄왔던 기술직(Skilled Employment)으로 인정함에 있어 최저 연봉이 8월 28일 월요일부터 적용되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인정 받아야 50점을 받게 되는데 기술직에 대한 기준과 평가에 대한 시작점은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이며 기술직 (Skill Level) 1~3까진 그동안 없었던 최저 연봉인 $48,859 (40시간 기준)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풀타임은 주당 30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30시간~40시간 근무하면서 시급을 $23.49 받게 되면 기술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요리사 급여가 직급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고 부주방장(Second Chef)의 경우 시급이 $18~25 수준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주방장(Head Chef)의 평균 시급인 $22~49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경력 또는 특출한 실력을 인정받아 주방장으로 승진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받아야만 기술직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시급이 $46.78 이상 (또는 주40시간 기준 연봉이 $97,718이상)이면 추가점수 20점을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쌓은 경력 뿐만아니라 본국에서 쌓은 (기술직인) 직장경력에 대한 점수가 위 표에서 보듯 상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쌓은 직장경력의 연한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적용(1년-5점, 2년-10점, 3년-15점)되었으나 1년 이상이면 동일하게 10점의 가산점만 주어집니다.
보너스 점수
작년 10월 전에는 100점 이상에 잡오퍼만 있으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지한 학력 또는 잡오퍼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적었으나 160점 대로 상향 조정되어 영주권 신청과 승인이 되는 현시점에선 보너스 점수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영어구사능력이 만족되면 (배우자가) 소지한 학사학위 이상과 잡오퍼 또는 현재 근무 중인 경우 추가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정통적인 혼인과 사실혼 뿐만아니라 동성간에 이루어지는 혼인(Civil Union)과 사실혼을 포함하며 혼인 유무와 상관 없이 12개월 이상 그 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가산점 요소에서 가장 큰 점수는 다름 아닌 오클랜드 외곽에서 잡오퍼 또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받게 되는 30점입니다. 오클랜드 광역시는 행정구역이 해밀턴 방향으로 머서(Mercer)에서 부터 북쪽 왕가레이 방향에 위치한 웰스포드(Wellsford)를 조금 지나 테하나(Te Hana)까지 뻗어 있는 광대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가파르게 오른 오클랜드 주택가격을 정책적으로 안정화 시키고자 오클랜드 외곽으로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산점(30점)을 배정하여 심사하지 않나 의심 갈 정도입니다.
특정한 뉴질랜드 학위를 공부하여 졸업한 경우 1년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잡서치 비자(Job Search)가 기술이민점수 160점을 확보하였으나 잡오퍼 또는 현재 고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에게 똑같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2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60점의 기술점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선 잡오퍼 또는 현재 고용없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중/장기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며 과거보다 더 많은 학력과 함께 기술직 인정을 위해 더 많은 경력 또는 월등한 기술력 인정에 따른 높은 연봉이 요구됩니다. 높은 학위를 소지한 젊은 이민자(20~39세)가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지만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유경험자(10년 경력: 50점) 또한 경력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한 방향으로 점수가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대표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이민상담: (09) 880 0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