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뉴질랜드 법률 중 Charging Order 나 Caveat은 무엇인가?
오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오랜 직장생활을 거쳐 뉴질랜드로 이주해 오신 교포들이 많이 계신다. 그분들은 한국 법률에 익숙하나 뉴질랜드 법률은 생소하고 특히 생활법률을 접할 때 여러가지로 생소하여 처음 배우는 입장과 같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것은 법률체계가 전혀 다른 한국이라는 대륙법국가에서 뉴질랜드의 보통법국가로 이주해온 까닭이다. 만약에 보통법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에서 오랜 생활을 해오시다가 뉴질랜드로 건너 온 분이라면 쉽게 뉴질랜드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그다지 생소함을 느끼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한국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부동산 등기부상 “예고등기” 등을 뉴질랜드에서도 있을까? 대답은 예와 아니오 둘 다 맞다. 이 말은 형식상 또는 용어상 분명히 동일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성격상 효력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Charging Order은 적당히 우리말이 있다면 “처분명령” 또는 “부담명령”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의 공매처분(Sale Order) 을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원에서 Charging Order를 받으면 즉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집행절차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Charging Order 란 자기 권리에 대해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명령이라 하겠다. Charging Order외에도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또 다른 여러 법원명령들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Charging Order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소액재판소(Tribunal) 에서 1차적으로 분쟁에서 승리한 Judgement 우리말로 “채무명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무명령”으로도 채무를 이행하질 않으면 그 후 법원에 강제집행절차인 Charging Order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이나 소액재판소(Tribunal) 에서 채무명령을 받은 후 또한 강제집행절차인 Charging Order를 법원에서 받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Title) 상에 Charging Order를 등기해 놓는 절차이다. 이것은 부동산에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가압류하면서 예고등기 해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Caveat은 무엇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고기재” 또는 “경고” 등으로 해석된다. 한국법률상 “예고등기”에 용어상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격상 또는 절차상 다름을 유의하자.
이것은 채무자가 대출계약서를 쓰고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자를 갚질 않거나 원금상환을 하질 않을 때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질 않을 때 대출계약서에 의거 법원의 명령과 관계없이 바로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처인 Landonline 에다가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상에 Caveat을 설정을 요청하여, Landonline에서 Caveat을 등기한다. 또 다른 예로 부동산 매매 시에도 흔히 일어 날수 있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자가 담보금을 지불하는 등 권리가 있을 때 또는 분쟁이 일어나 사전 권리를 보호하고 싶을 때에 매도인 부동산에 Caveat 을 설정할 수 있다. Caveat은 부동산 계약서 상에 근거가 나와 있어 부동산 소유자 동의 없이 권리보호에 해당 시 Caveat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Caveat은 등기 후 90일 법원에 정식으로 채무명령이나 다른 명령을 위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질 않으면 Caveat 권리가 실효되고 Caveat 등기해 놓은 것이 사라진다.
부동산에 Charging Order나 Caveat이 있으면 채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허용해주질 않거나 대출 연장도 허락하질 않는다. 당연히 부동산 매매도 곤란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상환을 유도하게 된다. 그래도 갚질 않으면 Charging Order나 Caveat은 법원에 또 다른 처분을 받아 공매할 수 있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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