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법률/이민


 

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일요시사 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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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영주권을 위한 알맞는 전공 선택

 

2018312일 자의 뉴질랜드 헤럴드지 에서는 한 홍콩 유학생이 영국의 한 대학교를 상대로 취업 하는 데에 있어서 쓸모없는 전공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십만 불에 상당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Fiona PokAnglia Ruskin University 에서 국제적 경영전략의 학위를 받았으나 이 학위를 통해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입학하기 전에 열린 설명회에서 국제적 경영전략의 학위를 굉장히 매력 적으로 봤으나 졸업한 후 현실과 마주해 보니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쓸모가 없는 학위였다고 주장 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로 오신 많은 한국 분들은 위에 Fiona Pok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학생의 신분으로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을 시작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가장 흔한 케이스는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여기 뉴질랜드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정착하기 위한 이유 입니다.

 오클랜드를 포함한 뉴질랜드 전국에는 많은 수의 대학교, 사설 대학교, 그리고 학원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들이 매력 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학생 본인의 몫 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전공을 공부했을 때 Fiona Pok 의 경우와 같이 취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취업은 어렵지 않으나 영주권을 취득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취업이 어려운 직종

아시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크지 않은 나라 입니다. 따라서 직업의 선택의 폭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취업 정보나 배경 없이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학위를 선택한다면 위에 Fiona Pok 과 같은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Essential Skills 워크비자 (이하: “워크비자”) 를 신청 하려면 신청자는 먼저 가지고 있는 학위와 관련된 취업을 해야 합니다. 실패한다면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능해 집니다. 물론 학위 대신 경력을 인정받아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수도 있지만 현 주제에서 벗어나니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뉴질랜드 이민성의 이민정책

 

워크비자를 받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017419일에 이민성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2017828일 이후부터는 워크비자나 영주권을 심사할 때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것이며 이 기준은 신청자가 받는 급여에 근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급여는 시간 당 $24.29 입니다. 그래서 만약 공부를 마치고 취업에 성공해서 워크비자를 받았어도 급여를 $24.29 이상으로 수급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1년에 한번, 매년 11월에, 뉴질랜드 평균 급여 지수 (New Zealand median income) 를 감안하여 검토될 것이며 이민성 웹사이트에 게재될 겁니다.

 

 

마침

 

이번 칼럼에서는 전공 선택이 워크비자/영주권 신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전에 공부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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