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이민성 변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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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이민성 변경정책

일요시사 0 1933

1. Employer-Assisted Post-Study Work Visa 폐지 및Post Study Work Visa 변경

 

지난 8월 7일 이민성은 유학생의 그간 Post-Study 후 받는 일부Work Visa를 변경하는 발표를 하였다.   상기 개정안은 2018년 11월 26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쳣째  유학생이 학교를 졸업 후 그간 많이 애용한 고용주 지원 Work Visa (the Employer-Assisted Post-Study Work Visa)를 폐지하였다. 대신 Level 4-6, 그리고 비학위과정 Level 7과정 그리고 Graduate Diploma과정 졸업학생에게 졸업 후 1년의 Post-Study Open Work Visa를 신설하였다. 

또한 Auckland 이외의 지역에서 2021년 12월까지 수료하는 동일한 상기 과정의 학생들은 2년 짜리 Post-Study Open Work Visa를, 그리고 학위과정 Level 7 또는  그 이상의 학위과정 학생들은 3년짜리  Post-Study Open Work Visa를 허용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장기부족군 직업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Level 8 이상의 자격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는 공부 기간중 배우자는 Open Work Visa와  자녀에게는 무료학비 대상의 Student Visa비자를 허용한다. 

 

위의 제도변경은 되도록 많은 국제 학생유치를 하도록 뉴질랜드 유학산업을 돕고 또한 동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용이하게 Work Visa 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이러 한 제도 변경을 통하여 유학생들의 졸업후 남게 됨으로써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격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3년의 Post-study work visa는 Auckland 이외의 지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에게 주어지므로써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투자, 성장, 생산성 향상이 전지역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유학산업의 효과가 누려지기 위함이라고 발표하였다. 

 

2. Work Visa 소지자 자녀 무료학비 대상이 되기 위한 최저임금 변경

 

이외에도 2018년 7월1일 부터 Essential Skills Work Visa 소지자 및 종교 Worker Visa 소지자 자녀들의 무료학비혜택이 되는 domestic student 가 되기위한 최저임금은 $42,944.20으로 인상되었다.  학교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신청자는 급여협상 시 인상금액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3. 각종 Visa Label 폐지

 

또한 지난 2019년 7월 4일 부터 여권에 붇이던 각종 비자 라벨이 없어지고 승인된 비자는 모두 e-mail오는 Visa 승인 레터( eVisa)로 대체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민성은 Passport와 함께 잘 간직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4. Interim Visa 유효기간 연장 

 

그간 뉴질랜드 내에서 Visitor Visa, Student Visa, Work Visa등 임시비자 신청자들은 Visa 유효기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심사가 결정될 때까지 Interim Visa가 발부되었다. 그러나 비자승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거절될 시 그날 부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곤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부터는 비자신청자가 당초 신청비자가 decline 되면 소지하고 있던 Interim Visa가 21일 동안 자동연장되어 설사 신청비자가 거절되어도 적어도 21일간은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신청자들은 출국하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는 2018년 8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email: park.kiddlegal@gmail.com, 

Tel: (09):836 2573, mob: 021 356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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