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맞춤 영어

법률/이민


 

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맞춤 영어

PhilipLeeLaw 0 2513

영어 시험


영주권 취득에 있어 영어시험이 도입된 1995년 이 후에도 영어듣기, 읽기, 쓰기와 말하기에서 모두 5.0 이상을 요구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과락에 상관없이 반올림하여 5.0 이상을 받으면 되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등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어선납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98년도 까지 국가에 이만(NZ$20,000) 달러를 예치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영어점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예치금은 국고로 귀속되었으니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익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해야 하는 이민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었지요. 영어선납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자유롭게 지불한 선납금을 이용하여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의 제도보단 더 한층 이민자에게 실질적인 영어습득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 영어가 필요하긴 한데 과연 이민자는 어느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맞춤 영어

 

영주권 취득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 오르는 길은 많습니다. (1)신기술 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2) 사업을 영위하여 (Business to Residence) (3) 가족초청(Family Category)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신기술이민(과거의 일반이민(General Category)과 비교하여 ()’기술이민이라 칭함) 하에서는 IELTS 6.5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교육이나 뉴질랜드 현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한 장기사업비자 또는 투자이민의 경우 IELTS 4.0 이상이 요구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IELTS 성적표를 제출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도인 일반이민의 경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가까운 이웃나라 호주와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했을 때 IELTS 5.0 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나 땀을 뻘뻘 흘리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나무였으나 현재의 IELTS 6.5는 결코 쉽게 오를 수 없는 거대한 나무로 인식됩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비록 뉴질랜드에서 정규과정을 졸업하여 영어점수는 문제가 없어도 현재 고용된 또는 앞으로 고용될 업무가 과연 현()이민법이 요구하는 신기술(Skilled Employment)’이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기타 어느 나라도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함이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취할 수 있는 점수 등을 고려할 때 IELTS 6.0 정도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민정책을 만들어 시행함에 있어 영어점수와 관련하여 (1) 일관된 점수를 요구하거나 (2) 각 직종이 필요로 하는 영어점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어점수를 일괄적으로 IELTS 6.5 또는 4.0으로 정해 제출하게 하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평가함에 있어 제출된 성적표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됨으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신청자가 몸담은 직종에 대한 영어수준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으므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로 숙련된 직공의 경우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언론인 보다 사용하는 언어가 보다 단순 명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요구되는 영어는 이민자의 직업과 관련되어 평가(Vocational English)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필립리 대표변호사 이관옥이민상담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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