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Unjustified dismissal ( 이하: "부당 해고" )

법률/이민


 

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Unjustified dismissal ( 이하: "부당 해고" )

일요시사 0 2592

한 개인이 직장으로부터 해고당했을 시, 그것이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는 많은 고용주와 고용인들의 관심사 입니다. 부당 해고란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했을 시,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한 절차가 부당했을 때를 말합니다. 부당 해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constructive dismissal (이하: “건설적 해고”) 입니다. 이 건설적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를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 건설적 해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건설적 해고

 

건설적 해고란, 고용주의 행동 또는 무대책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 고용인의 자진 사퇴가 초래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고용인이 자진 사퇴를 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해당 고용인의 부당 해고가 초래되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다음의 세가지 경우가 건설적 해고에 해당된다고 Auckland etc Shop Employees etc IUOW v Woolworths (NZ) Ltd [1985] NZLR 372 에서는 말했습니다. 첫째,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해고당할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할지에 대해서 선택권을 줬을 경우, 둘째, 고용주가 고용인의 자진 사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획된 행동을 행했을 경우, 그리고 셋째, 고용주의 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고용인의 자진 사퇴가 초래됐을 경우 입니다. 

 

그리고 건설적 해고가 초래됐는지를 보려면 다음의 두가지의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Auckland Electric Power Board v Auckland Provincial District Local Authorities Officers IUOW [1994] ERNZ 168 에서는 말했습니다. 첫번째, 고용주의 행동이나 의무 불이행이 고용인의 자진 사퇴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두번째, 고용주의 행동이나 의무 불이행이 고용인의 자진 사퇴를 예측할 수 있었을 만큼이나 심각했는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Wellington Clerical Workers IUOW v Greenwich (1983) ERNZ Sel Cas 95 에서는 고용주의 의무 불이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에는 고용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고용인을 무시하는 행동이 정도가 지나쳐서 고용인으로 하여금 자진 사퇴를 할 만큼의 불만 또는 분노를 느끼게 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건설적 해고가 맞다는 판결

 

Wannenburg v Theta Systems Limited [2017] NZERA Auckland 319 에서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이하: “ERA”) 는 Louis Wanneburg (이하: “Louis”) 의 해고가 건설적 해고의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Theta Systems Limited (이하: “Theta”) 는 Louis 의 행동이나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어 Louis 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ERA 는 Louis 의 행동이나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의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봤고, 따라서 그의 해고는 건설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고용주는 고용인의 해고가 건설적 해고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다음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1. 첫번째,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절차를 확인하고 따를 것

2. 두번째, 해고 절차에 대한 회사 규칙이나 방침을 확인하고 따를 것 

3. 세번째, 고용주의 해고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의 s103A 를 확인하고 따를 것 

4. 네번째, 고용인의 해고 사유가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이나 Human Rights Act 1993 에서는 금지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따를 것

5. 다섯번째, 해고하는 것이 전에 고용인과 했던 약속, 또는 보장과는 다르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따를 것

6. 여섯번째, 만약 고용인의 해고가 인력과잉에 대한 감원 조치에 따른 것이라면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따를 것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이나 Human Rights Act 1993 등과 같은 법령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마침

 

고용주는 고용주의 의무를 행해야 하고 고용인은 고용인으로써의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고용인의 자진 사퇴가 초래되었을 경우, 그리고 그 자진 사퇴가 건설적 해고에 해당했을 경우, 부당 해고가 초래되었다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고용인은 ERA 로의 personal grievance claim 을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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