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오클랜드의 영아 유괴범과 중국 마약왕과의 결혼

법률/이민


 

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오클랜드의 영아 유괴범과 중국 마약왕과의 결혼

일요시사 0 1363

New Zealand Herald (이하 “헤럴드지”) 는 2017년 6월 30일자로 오클랜드의 유괴범과 중국의 마약왕과의 결혼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Hai Yan Luo 는 국제 “마약왕” 으로 알려진 Xiang Hua Zeng 과 결혼을 했고, 이 결혼을 통해 그에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주고 불러 들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Hai Yan 은 그들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둔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고 그 아이를 뉴질랜드로 유괴하려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으며, Xiang Hua 의 영주권 심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비자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자를 받거나 입국이 허용되면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민성에서는 신청자들에게 범죄사실이 있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15, Immigration Act 2009

 

Immigration 2009 Act 의 section 15 은 비자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5년 이상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 둘째, 최근 10년 이내에 12개월 이상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셋째, 뉴질랜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추방명령을 받은적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Residence Appeal No. 13324 (17 September 2003) 에 따르면 section 15 는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Section 16, Immigration Act 2009

 

Immigration Act 2009 의 section 16 에서는 비자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16 이 section 15 로부터 다른 점은 section 15 는 절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section 16 은 주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Section 16 을 통해 제한되는 사람은, 첫째, 뉴질랜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 둘째, 뉴질랜드의 공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셋째, 뉴질랜드의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넷째, 테러리스트 단체의 일원인 사람 등입니다. 

 

하지만 Suresh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2) 208 DLR (4th) 에 따르면 section 16 의 주관적인 평가에는 타당한 증거나 의혹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Section 17, Immigration Act 2009

 

하지만 section 17 에서는 이민장관으로부터 special direction (이하: “특별지시”) 을 받는다면 section 16 과 17 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입국권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장관은 이민성에게 이 특별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성은 특별지시를 쉽게 허락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마침

 

위에 언급한 Xiang Hua 의 경우와 같이 뉴질랜드로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에따라 Immigration Act 2009 에서는 범죄사실이 있거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section 15 와 16 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범죄기록이 있고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 둘째,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셋째, 뉴질랜드의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 등입니다.

 

 

이민/항소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0 Comments
포토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