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 취업비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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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 취업비자 (2)

PhilipLeeLaw 0 4206
지난 호에선 신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영어점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취업비자와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고용’의 정의와 함께어떤 종류의 취업비자(허가)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동안 지켜야 할 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원하는 취업비자를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이민법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빠짐없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에게 취업비자가 주어져야만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승인서를 받을 때까지 담당직원과 긴밀하게 교신을 주고 받는 일입니다.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전화상담을 하는동안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다름 아닌 기술이나 경력 또는 관련 업종를위한 학력이나 교육과정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으면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있을까요?”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은 많으나 우선 기본적으로현지 업체에서 고용하겠다는 고용의사(Job Offer 이하 ‘잡오퍼’)와 함께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를 받아야 합니다. 잡오퍼와 고용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고용주가 고용인(신청인)과 맺은 약속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잡오퍼를 받으면 취업비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미리 흥분하시는분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뉴질랜드 이민성(INZ:Immigration New Zealand)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배정된 담당직원이 검토하여 서류의 사실진위와 함께 신청자의 기술 또는 학력 등이 이민정책에 부합(附合)한지를 심사하여 최종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잡오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신청인이 소유한 기술이나 경력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각종기능사 또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료품,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통신, 세탁 등과 관련하여 한식/중식/일식/양식조리기능사, 제빵제과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이와 관련된 국가공인교육기관이나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사설학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받고 관련업종에서 몇 년의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잡오퍼를 받는다면 충분히 취업비자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

문제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풍부한 경력의 소유자라도 뉴질랜드 현지에서 필요로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현지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취업비자가 신청인의 영어능력과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다하더라도기본적인 영어회화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현지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현지업체라하면 뉴질랜드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크고 작은 사업체를 말합니다. 항간에는 고용주가 누구냐에 따라 취업비자의 승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소유주가 현지인이거나 교민이거나 또는 중국사람이거나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차적으로 교민업체에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현지업체로의 취업을 도전해 볼 만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지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직종을 그 필요 정도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직업군으로 나눠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업군에 속한 직종의 기술자가 현지업체에서 잡오퍼를 받게 되면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유는 바로 지역별로 또는 뉴질랜드 전역을 통해 오랫동안 필요로 하는기술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을 증거로써 보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필립리 대표 변호사 이관옥

문의전화: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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