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 면제를 받고 싶어요

법률/이민


 

자녀학비 면제를 받고 싶어요

이민 1 1932

바뀐 이민법으로 인하여 자녀학비 혜택 학과가 대폭 줄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IT 학사 과정으로 자녀학비 면제가 가능하다고 들엇는데 그 외의 다른 분야의 학과로 배우자 워크비자 및 자녀학비 면제를 받을 만한게 없을까요?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1 Comments
에듀케어 2011.08.31 16:52  
IT학과 외에 사회 복지 학과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회복지를 하셨던 분이라면 Post

graduate과정을 들어가서 1년을 다니시는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Bachelor of Social Work Level7을

3년동안 공부하여 총 4년 동안 배우자의 워크 비자 및 자녀학비 면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과를 마친 후에도

이민을 하기 위한 조건에 유리한데요, 장기부족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도 많이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취업을 하지 않으셔도 이민 신청이 가능한 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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