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이민 1년과정 폐지 및 잔고증명인상 - 파이오니어 유학원 제공

법률/이민


 

유학후이민 1년과정 폐지 및 잔고증명인상 - 파이오니어 유학원 제공

파이오니어 유학원 0 2745

2011년 6월 1일 새로운 이민법이 시행된다고 콜먼 장관이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특징은 유학 후 이민1년 과정이 없어지고 2년 이상 또는 학사, 석사, 박사 등 고급 인력을 원한다는 것 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요리학과 등 1년 과정에 수강 중인 사람이나 7월 25일 전에 수강하신 분은 현재와 같은 혜택을 그대로 부여 받습니다.( Students holding New Zealand qualifications or students who are currently studying towards New Zealand qualifications will not be affected by changes to the Study to Work instructions or the points available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he changes highlighted in the information sheet above apply to new students who commence a New Zealand qualification studying on and after 25 July 2011.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general/generalinformation/news/studentpolicychanges.htm)

또 다른 특징은 학생비자 시 스폰서나 파이넬셜 언더테이커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경비와 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최소 경비도 1년 $10,000에서 $15,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민성에서도 짧은 코스에 등록해서 영주권을 주는 것이 이득이 없고, 사람들이 이것 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민의 문호가 더 좁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오니어 유학 이민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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