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발표된 이민정책 분석 (2011)-

법률/이민


 

6월 28일 발표된 이민정책 분석 (2011)-

일요시사 0 2281

628일 발표된 이민정책 개정안에 대한 분석

 

이민부은 6 1일 학생비자, 잡서치비자, 장기부족직업군 혜택조건, 기술이민 학력점수에 대한 정책변경을 발표하고 6 28일 좀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전과 대동소이하지만 일부 시행일자 번복과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주었다.  이번 정책수정은 어학연수생과 일반학교 유학생들에게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은 1certificate 혹은 diploma 단기과정입학을 원하는 유학생들이다. 이민부는 앞으로 1과정 단기전문하교 유학생을 가급적 배제하고 장기 고학력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NZ
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대학교에 입학한 유학생수가 호주의 경우 41.5%이고 캐나다는 53,5%인데 반해서 뉴질랜드는 23.9% 이다. 이민부는 이번 정책변동을 통해서 장기과정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익증대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과정 유학생들의 취업기회를 저지시켜 현지인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1 7 25일부터 발효되는 수정안을 살펴보면 유학생 입학시험 증명요구, 100% 출석 요구, 학력평가 자율권 교육기관에 위임, 유학생 재정증명 스폰서 자격 확대, 선별된 학교에 이민관련 혜택부여, 박사과정의 외국학생과 부양가족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유효기간을 36개월로 연장, 장기부족직업군(LTSSL) 학과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조건 변경, 기술이민 학력점수와 보너스점수 수정 등이다.
 
구법에서는 NZQA 레벨4 이상 장기부족직업군학과 학생 혹은 대학원과정(postgraduate) 학생 배우자에게는 오픈워크비자를 부여했고 취학연령 자녀들에게는 학비면제 학생비자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레벨7 (학사학위) 장기부족직업군학과 학생의 부양가족에게만 혜택을 준다. 요리사(chef)는 장기부족직업군에서 탈락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7 25일 이후 요리사 디프로마 레벨5에 입학한 유학생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어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7 25일부터 발효되는 기술이민 학력점수는 보면 레벨3-6 학력은 40, 레벨7-8 학력은 50, 레벨9-10 60점이 부여된다. 학력 보너스점수는 구법에서는 certificate 혹은 diploma 과정도 포함해서 인정했지만 신법에서는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 이상에게만 보너스 점수가 부여된다.

보너스점수는 학사학위 (2년 과정)-10, 대학원학위 (1년 과정)-10, 대학원학위 (2년 과정)-15점이 부여된다. 배우자 학력 추가점수도 변동사항이 있다. 구법에서는 배우자가 NZQA 인증학력 (레벨 3-10)을 소지하고 영어 IELTS 6.5을 취득했을 경우 20점 추가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배우자 학력이 레벨 3-6인 경우 10점 그리고 레벨 7-10인 경우 20점이 부여된다. 학력점수 수정안은 2011 7 25일 이후 입학생들에게만 해당 된다.

 

2011 7 25일부터 발효되는 수정안에는 기술이민 영어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Forme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diploma or certificate level qualifications will be requir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fo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average score of 6.5)” 써티피케이트 or 디프로마 취득자는 기술이민 신청 시 IELTS 6.5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어떤 분은 Certificate Diploma 졸업자는 IELTS 6.5 없이 725일 이후 영주권 신청 할 수 없다고 단언을 했다. 성급한 확대해석이라고 본다. 현재 이민매뉴얼 SM5.5에 의하면 기술이민 신청자가 전문학교 2년 과정을 NZ에서 이수했거나 1년 이상 NZ에서 숙련직에 고용되었다면 영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앞으로 숙련직고용 없이 경력과 디프로마 학력만 가지고 영어면제가 힘들다고 본다. 하지만 숙련직에 고용되었다면 디프로마 소지자도 영어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냐 아니냐가 숙제이다.  

 

구법에서 잡서치비자 조건은 기술이민에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 1년 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최소 2년 과정 레벨 4-6 취득자와 최소 1년 과정 대학원(postgraduate) 혹은 학사편입 졸업자에 한해서 잡서치비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지난번 발표에서는 잡서치비자 수정안을 2011 7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기관의 반발로 인하여 시행날짜를 2012 4 2일로 변경했다. 따라서 2012 4 2일 이전에 졸업했거나 입학한 경우구법적용을 받는다.

2012
4월부터 시행되는 잡서치비자 자금증명은 $2,100불에서 $4,200불로 인상했다.학생비자 자금증명은 1개월 체류에 1,250불 그리고 1년 체류는 15천불 자금증명을 요구한다.

 

1990년 초부터 뉴질랜드가 이민정책을 제도화하여 20년간 운영해오면서 정책수정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매번 이민정책이 바뀔 때 마다 완화되기 보다는 대부분 강화되어 이민 관련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민법에 따라 매년 5만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드려야 하는 이민 주도국으로서 항상 가경정책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쪽 문을 폐쇄하면 다른 문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7월 중에 발표될 변경정책 완성본을 기다려 본다.



박세옥
NZ공인 이민법무사 -

 

(Full License No: 200902292)

() 아이삭 컨설팅 대표

Tel: 09) 307-0081, E-mail: nice@isaacnz.com

 

위의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뉴질랜드 이민정책과 통계자료 근거해서 필자의 견해를 서술했기에 개인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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