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형 원장(에듀케어) 신체검사 결과 사용기간
에듀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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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8:17
Q: 학생비자를 1년 전에 신청하고 만기가 다 되어서 새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에 신청할 시 신체검사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도 새로 신체검사를 받아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기존에는 신체검사 결과가 2년 동안 유효했지만 이민법이 바뀌면서 3년까지 유효기간이
길어졌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제출하였다면 이번에는 신체검사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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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ce No. 201100705
박찬형 원장
에듀케어 유학이민
http:// www.뉴질랜드이민.com
상담전화: 09-83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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