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1)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1)

일요시사 0 2025

             “이번 한 번만 봐 주세요” (1)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과속을 하던 운전자가 스피드 카메라를 들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된다. '오늘 재수 되게 없네' 하고 속으로 말하는 사이 제복을 차려 입은 경찰이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운전 면허증 제시해 주 시지요". 운전자는 처량맞은 표정과 함께 오른속 검지 손가락을 차창 너머로 내 보이며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속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경찰의 선처를 부탁한다.

운전을 시작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한 두 번쯤은 "이번 한번만 봐달라"는 말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과속 뿐 아니라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한번 만 봐달라"는 이야기가 다른 어떤 말보다 가장 먼저 튀어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음주 운전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늘 차안에 검적색 넥타이를 준비해 놓는다고 한다. 과거 이 사람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검정색 넥타이로 갈아 매고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슬픔을 주체하기 힘들어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라고 흐느껴 경찰이 그냥 보내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재치 만점이라고 해야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여담이지만 한번 만 봐달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직역하여 "Look at me"가 아니라 "Please let it go this time" 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제는 크게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Fine)과  경미한 처벌로 이해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Infringement Notice) 로 구분할 수 있다. 편의상 벌금형은 형사상 중형에 해당하고 과태료 부과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 벌금형

벌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형사 처벌로 가령 음주 운전, 운전 부주의, 절도와 같은 범법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 5만원 이상 금액은 '벌금'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중범죄 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부과하거나 다른 처벌과 함께 벌금형이 추가 되기도 한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글래 들어 과태료 미납자가 많아지자 이제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는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불법 주정차 딱지를 떼고서 제때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으로 송치하여 중범죄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아서 졸지에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과태료 부과 (Infringement Notice)

과태료 부과는 형사 처벌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 생활 속에서 흔히 실수로 인해 일어나는, 한마디로 고의성이 적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처벌이다. 예를 들어 과속, 신호 위반, 쓰레기 무단 방치, WOF 만료나 미부착, 차량 미등록 등과 같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경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행에 대한 권한은 경찰 (예: 속도위반), 중앙 정부 기관의 용역을 받은 대리인 (예: 환경 감시원)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 (예: 주차 위반)가 가진다.

필자는 실제로 몇 년 전 바닷가 앞에서 제한된 개수 이상의 조개 체취 한 일가족이 마침 지키고 서 있던 환경 감시원에게 적발, 현장에서 $500.0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는 해당 법규 위반 내역, 당사자의 신상 및 과태료 액수가 기재되며 일반적으로 세가지 방법으로 발행 된다.

첫째. 앞서 살펴 본 환경 감시원의 경우처럼 현장에서 즉각 발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둘째. 주차 위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에 남겨 놓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 위반자의 주소지로 이러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우편배달 되는 경우이다.

주의할 점 중 하나가 본인과는 상관없이 법규 위반자로 과태료 부상 대상이 되는 것 이다. 가령 차량을 개인 매매한 경우 정확하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소유자의 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상관없는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대로 과태료를 제 때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인 벌금형을 받게된다. 만약 법규 위반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든다면 즉각적으로 해당 경찰이나 고지서 발행 기관에 서면으로 연락하여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행일로 부터 28일 이내에 이와같은 소명 기회 요구를 해야 한다. 과태료도 내지않고 이러한 소명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 해당 사안은 법원으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인 벌금형이 부과된다.

필자의 지인은 집 근처 도서관에 책 반납하러 갔다가 졸지에 두 개의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고 울상이 되었다. 하나는 WOF 만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였다. 바쁜 일상을 살다보니 차량 검사를 잊어 버렸던 것이 원인이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급한 마음에 앞 바퀴가 옆의 주차 공간 페인트 선위에 걸쳐 주차 되었음에도 '금방 볼일 보고 나올 거니까 괜찮겟지' 하는 생각으로 자리를 떠낫다. 이것이 "부주의한 주차"로 간주 두번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 시쳇말로 일타쌍피가 된 셈이다.

아마도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만큼 아까운 돈도 없지 않나 싶다. 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크다 보니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게 되면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sjlawyers.jang@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J. Lawyers

변호사 장 용 주

이민/자산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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