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왕으로 모시겠습니다-1편”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왕으로 모시겠습니다-1편”

일요시사 0 1670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에 가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필자는 우선 낯설다는 느낌에 좀 거북한 편이다. 손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영업 방침이겠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내부 장식과 과도한 직원들의 응대는 오히려 식사 내내 손님을 불편하게 할 수 도 있다.

 

요즘은 뉴질랜드 방송에서도 프라임 타임에 음식관련 방송이 많고 다양한 레스토랑이 소개된다. 레스토랑은 전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고유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한 자국의 문화가 소개되는 장소이다. 또한 레스토랑 특유의 아늑하고 잘 정돈된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모임이나 축하의 자리를 마련코자 주로 사용하는 사교의 장소이다.

우리가 평소 인지하지 못할 뿐 이러한 레스토랑에서도 법과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모처럼 좋은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사소한 것으로 기분을 망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번 호에서는 질문과 응답형식으로 레스토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토대로하는 법률을 이해해 보기로 하겠다.

 

질문:   내가 평소 좋아하는 술을 가지고 갔는데 마시게 하네요.

:       만약 주류취급 허가증으로 완전허가 (Full Licence) 가진 레스토랑이라면 손님의 반입을 거절 있다. , BYO라고 되어 있는 주류 취급 가능 레스토랑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

 

질문:  저녁 식사 예약을 하고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예약이라는 것은 레스토랑과 손님간의 계약 성립을 의미하므로 예약 손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해 레스토랑 입장에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레스토랑은 손님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질문:  예약을 하고 레스토랑을 갔는데 직원의 실수였다며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      이러한 경우는 반대로 예약이라는 계약관계를 레스토랑이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손님은 레스토랑을 상대로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 교통비).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재판소에 손해 배상 청구를 제소할 수 있다.

 

질문:   레스토랑에 “No babies”라고 쓰여 있네요. 아기와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이 안되는 것인가요.

:       인권법 (Human Rights Act)에서는 나이에 따를 차별을 금하고 있으나 다만 16세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아기가 있는 가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인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레스토랑이 아기와 동행하는 가족에 대해 입장을 거부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자리를 떠나 줄 것을 요구 받을 수 있음은 명심해야겠다.

S.J.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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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산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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