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왕으로 모시겠습니다-2편”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왕으로 모시겠습니다-2편”

일요시사 0 1974

질문:  16살이 된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 때 딸아이도 음주가 가능한가요.

:      부모가 실제 주류를 구입하고 함께 음주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질문:  하우스 와인 (House wine)을 주문했는데 영 맘에 들지 않는데요.

:      일반적으로 병에 담긴 와인의 경우 웨이터가 우선 시음을 하게끔 해준다. 그 이유는 뚜껑이 잘 밀봉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 공기 접촉이 발생할 경우 와인의 맛이 더 쓰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이다. 그러나 하우스 와인의 경우 병에 담긴 와인과는 이러한 과정과는 다르게 보관된다. 일단 웨이터에게 불만을 이야기 할 수는 있으나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공된 와인을 거절할 수 는 없다.

 

질문:   식사 도중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요.

:       식품법 (Food Act) 따라 음식점에서는 우리가 먹을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함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식품안전기관 (지역 병원에 문의하면 )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이물질을 채취하여 식품안전기관에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질문:   웨이터가 붉은 포도주를 새로 구입한 흰색 셔츠에 엎질러 셔츠가 엉망이 되었는데요.

: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Guarantees Act)에서는 숙련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의무 소홀에 해당하므로 손님으로써 레스토랑측에 셔츠의 세탁비용을 요구하거나 셔츠 금액을 지불요청을 있다.

 

질문: BYO레스토랑에 내가 좋아하는 술을 가지고 갔는데 일인당 $8 받는다고 하네요.

:       영어로는 이를 코키지 차지 (Corkage Charge)라고 하는데 이는 손님이 술을 별도로 가지고 경우 술잔이나 얼음제공, 술잔 세척비 등등의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댓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메뉴에 정확하게 코키지 차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불하여야한다. 그러나 만일 메뉴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적절한 비용만 청구할 것을 손님으로써 요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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