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장용주 0 2120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과거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초등학교가 불리던 당시엔엥겔지수라는 단어를 사회시간에 접했던 기억이 난다.

간단히 말하면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저소득층일 수록 식료품비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 수록 그 비율이 낮게 나온다는 통계를 일반화하였다.

, 과거 가계 지출의 상당부분이 고정적인 식품비에 할당될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계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이 통신비라고 한다. 인터넷과 휴대 전화의 전국민적인 보급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마케팅 방법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방법은 집으로 전화하여 상품 소개를 하고 판매하는 텔레폰 마케팅이다. 가장 고전적인 텔레폰 마케팅이 이제는 인터넷과 휴대 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수시로 발송되는 스팸 메일이나 휴대 문자로까지 진화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뿐 불쾌감이 든다.  

또한 종종 텔레폰 마케터들의 친절한 상품 설명과 상냥한 목소리에 뭐에 홀린 듯이 선뜻 제품을 구입하고서 제 때 보내지지 않거나 하자 있는 제품을 배송 받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텔레폰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지 알아 보기로 하겠다.

 

  • 개인 정보 수집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모처럼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나 아니면 급하게 볼일을 보러 집을 나서야하는 상황에서 이런 전화들이 걸려온다.

가끔은 도대체 어떻게 개인 정보인 집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는가를 전화 상담원들에게 물어보면 우물쭈물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부를 통해 잠재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지방 자치단체에 등재된 서류들에서 특정 소비자군을 분류하여 제품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본인이 참가했던 기업 홍보 전시회, 각종 행사에 남긴 명함, 행운 상품권 추첨에 기재한 개인 정보를 취합하여 텔레폰 마케팅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암암리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 거래하는 것도 분명 있을 것이다.

 

어떠한 전기회사는 처음 전기 공급 계약시 소비자로 부터 수집된 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를 얻어 사용한다고도 하는데 누가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어보고 이러한 공급 계약을 맺을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 뉴질랜드 마케팅 협회(NZ Marketing Association)

 

이와 같은 텔레폰 마케팅을 원치 않는다면 먼저 뉴질랜드 마케팅 협회 (NZ Marketing Association)이라는 기관에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한 마케팅을 원치 않는 개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는 등록된 소비자에게 우편물이나 전화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로써 가입 방법은 방문, 서면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마케팅 홍보물이나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알리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협회회원이 아니므로 협회차원에서 관리나 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 불만 접수

 

구입한 제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에 대한 불만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텔레마케터와 소비자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만일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마케팅 협회에 이와 관련한 불만 접수를 하고 증빙될 만한 자료도 함께 제출한다.

또한 해당 사안을 소액 재판소에 제소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사업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다면 뉴질랜드 내에서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품의 과대 광고로 인한 구매였다면 쉽게 공정 거래법 (Fair Trading Act) 위반에 해당하고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Guarantees Act)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해 하면 된다. 소비자 보호법 위반의 경우는 환불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 해당 하는 Commerce Commission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하나의 중요한 개인 신상 정보이다. 이러한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단순히 제품에 대한 마케팅인지 또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알려진 전화금융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원치 않는 텔레폰 마케팅을 접하게 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어떻게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상담원의 이름과 사업자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여 추가적인 개인 정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sjlawyers.jang@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J. Lawyers

변호사 장 용 주

이민/자산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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