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용 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 “내 손안에 있소이다”

법률/이민


 

장 용 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일요시사 0 2609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다양해지는데는 인구의 증가도 그 궤적을 함께 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요즘 처럼 내 손안의 스마트 폰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도 발달 시켰지만 반면 빠른 사회적 변화 만큼이나 도태되는 기존의 제품들은 모두 쓰레기로 분류되는 순환의 시기도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어느 나라든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게 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쓰레기 종량제 – 쓰레기 봉투 구입 - 를 도입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찾는 기업까지 이제는 쓰레기 처리관련 사업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린다는 소식들을 접하게 된다. 가령 미국의 한 쓰레기 처리 업체는 컴퓨터를 전문으로 수거하여 1톤의 버려진 컴퓨터에서 3온스 (약 85g) 의 금을 채취한다고 한다. 이는 1온스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 금광뚫고 인부를 내려 보내 다이터 마이트로 폭파하여 금을 채굴해내는 일련의 절차에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20배 가량이 적다고 한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 이상의 값진 금광(?)을 찾았다니 감히 심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하다.

매주 지정된 날짜에 도로 주변의 집들 앞에는 주황색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 물품 수거 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매번 쓰레기를 봉투에 담으면서 어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일주일만에 배출할 수 있는지 놀라게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쓰레기 종량법 (Waste Minimisation Act  2008)을 기초로 각 지역별 자치 조례에 따라 쓰레기 처리에 관한 기준들이 정해 진다. 필자는 가끔 전구나 자동차용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그냥 차고에 방치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번 호에서는 오클랜드시에서 제시하는 제품별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준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 재활용 처리 가능 제품: 종이와 금속, 플라스틱들은 대개 재활용 처리 가능 제품으로 분류하여 배출한다. 그러나 제품의 종류에 따라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 일단 재활용 종이로 분류가 가능한 것들은 신문 잡치를 포함한 모든 종이류, 편지 봉투, 종이 계란판등이 있겠다. 금속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음식을 보관했던 것이라면 깨끗이 세척하여 재활용통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 낡은 가전제품: 대개 1년에 한번씩 별도의 수거일을 지정하여 집앞에 내놓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업체인 Fisher & Paykel에서는 이러한 가전 제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 배터리: 일반 가정용 배터리에 대한 특별한 수거 기준은 없다. 결국 다 쓴 일반배터리는 다른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 유해 쓰레기들만을 별도로 처리해 주는 유해 제품 처리장에 가져다 주면 된다. (http://www.hazmobile.govt.nz/ 참조)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핸드폰 배터리는 Telecom이나 Vodafone에 별도로 배터리를 수거하고 있으니 가까운 해당 업체를 찾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 화학용품: 집안 관리 목적의 화학용품 (예: 수영장 청소용 세제)등은 자동차 배터리 가 처리되는 유해 제품 처리장으로 직접 가져다 버릴 것을 권장한다. 

• 크리스마스 트리: 멋지게 꾸며 놓았던 크리스마스 트리 (생나무)도 시간이 가면 쓰레기로 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크리스 마스 트리는 별도의 수거 회사가 있다. (http://christmastrees.co.nz/ 참조)

• 전구: 백열등, 형광등 그리고 요즘은 절전형 전구들까지 그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다. 특해 형광등의 경우 수은 성분으로 인해 절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다. 절전형 전구에도 마찬가지로 유해 화학성분이 있으므로 모든 전구들은 유해 물질 처리장에 배출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hazmobile.govt.nz/ 참조)

• 오일: 가정에서 특히 튀김과 같은 음식을 만든 뒤에는 많은 양의 오일 (기름)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방의 하수관을 통해 이러한 오일을 처리하는 것은 환경 오염 문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유해 물질 처리 장소에 따로 배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용 엔진 오일등은 가까운 정비업체나 또는 자동차 용품 매장을 별도로 마련된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러한 가정용 또는 자동차용 오일들도 유해 물질 처리장에서 수거를 해 주고 있다.

• 텔리비젼, 전화기, 컴퓨터: 집안 한켠에서 오랜동안 자리 잡고 있던 텔리비젼, 전화기, 컴퓨터들도 결국 시간이 가면 새것으로 교체하게 되고 낡은 것은 버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디지털 방송 서비스 개시로 인해 올해 말의 경우 더 이상 브라운관 TV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 제품들의 경우 무료 수거 업체에 가져다 주면 된다. (http://www.computerrecycling.co.nz/ 참조)

오늘 내손안에 있는 물건들이 시간이 가면 쓰레기로 변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많다. 조금이라도 처리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지방자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 또한 대개의 유해 물질은 별도의 처리 장소가 있으니 가정에서 쓸모 없게 된 물건들 중 유해 성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유해 제품 처리장으로 가져다 주면 되겠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건들 중 다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은지, 또는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고 가급적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sjlawyers.jang@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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