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법률칼럼 비즈니스 매매 (1)

법률/이민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칼럼 비즈니스 매매 (1)

일요시사 0 2940



교민사회의 초석이 마련된 것은 아무래도 영어시험이 도입되기 전 많은 교민이 이주했던 9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와 달리 현재 많은 교민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경영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사무실 또는 영업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호에선 비즈니스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주택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단 둘만이 계약쌍방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매매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매수자에게 승계함에 있어 건물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건물주가 누구냐에 따라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라면 누구나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이 안정적을 것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매매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양도에 있어 사업장을 인수받아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매수자나 하루빨리 인수인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매도자와 달리 건물주는 느긋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임대료가 차질없이 입금되는 것이 건물주에겐 무엇보다 주용하기 때문에 가계를 인수하여 운영할 새임차인의 재정상태와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거의 필수로 작용하는 동종업종에서의 사업경력을 중시하여 확인한 후에 결정함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주원인입니다. 일선에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건물주가 중장기 해외여행차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업일을 받아 놓고 사업체의 인수를 추진해도 차질이 밎어지기 일쑤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고 답답해 하는 매수자는 변호사에게 일의 빠른 진행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묻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매수자의 변홋가 건물주의 변호사를 제쳐놓고 직접 건물주와 교신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즈니스 매매가 성사됨과 동시에 매도자가 직접 건물주에게 매매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시간적인 문제에 국한되지만, 어떤 건물주는 양도를 승인할 때 많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임대료를 재조정할 것 또는 일정한 기간 이전에 통보를 전제로 건물을 재건축 또는 보수할 수 있다는 새조항을 넣고자 원하기도 합니다. 연체된 임대료가 있다면 매도자(현임차인)가 완납을 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은 경우에 따라 비즈니스 매매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는 강력한 복병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은 조건들로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아무탈 없이 현상태와 같이 영업을 잘 해 왔는데 난데없이 예전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을 건물주가 요청했다면 상상밖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비즈니스 매매자체를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못박아 둔 건물의 상업용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매장원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식당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의 승인뿐만아니라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위생검사증과 주류판매를 위한 승인을 해당 시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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