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법률칼럼 - 소비자보호법

법률/이민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칼럼 - 소비자보호법

PhilipLeeLaw 1 2898

일상생활을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생필품을 비롯하여 출판물, 애완동물, 자동차 및 주택융자, 보험 등 온갖 상품과 용역 혹은 서비스를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이러한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불만 혹은 피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이며 소비자의 권리와 보상절차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소비생활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등에 대한 보호규정을 둔 관련법은 크게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1993 이하 ''관련법''이라 함)과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우선 관련법이 규정한 ''소비자(Consumer)''의 범주에 들어야 합니다. 관련법 제2조항은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용역을 개인 또는 가정의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개인용도가 아닌 사업용으로 구입한 경우는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상품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문방제품은 비록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더라도 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화단주위를 정리하기 위해 상업용으로 쓰이는 기계를 구입한 경우는 비록 가정용으로 구입했더라도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게라지 세일(Garage Sale)이나 인터넷 광고 또는 경매(Auction)를 통한 개인거래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물품의 매매에 대한 약정과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품판매에 관한 법(Sale of the Goods Act 1908)과/또는 계약보상법(Contractual Remedies Act 1979)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바로 소비자의 권익과 보호증진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무엇일까 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해 소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의 힘은 상대적으로 미약함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무시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관련법을 제정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구입한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증 받기 위함 입니다. 과연 관련법 적용을 받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사업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Contract Out)고 계약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행위자체가 관련법 위반이며 불공정 거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현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과/또는 서비스에 대한 과장된 허위표시와 같은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상행위(in trade)에 국한되어 적용되며 개인간의 거래는 위에서 언급한 계약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계약보상법의 경우 허위사실 등으로 인해 현격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나 공정거래법의 경우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행위자체가 법률위반으로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풍경이 멋지게 펼쳐진 사진이 첨부된 부동산 매도광고를 보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답사를 하였으나 이 주택에선 전혀 이러한 바다풍경을 볼 수 없음을 안 경우, 구매자가 한 명도 없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허위광고를 게재한 공인중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Tel: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Comments
푸르른날 2014.12.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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