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을 통한 채무 강제집행 ; 박성진 변호사

법률/이민


 

뉴질랜드 법원을 통한 채무 강제집행 ; 박성진 변호사

일요시사 0 1066


뉴질랜드 법원을 통한 채무 강제집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소액재판소에서  (Tribunal) 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인을 위한 채무명의 판결문(judgement) 받는다그러나 판결문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갚으면 다행이지만 이를 갚지 않으면 권자로서는 난감하게 된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더우기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채권자의  법원을 이용한 강제회수라는 절차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채무자가 숨어버려 도무지 연락이 안되는 경우를 생각해 있다. 이경우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가면 “ Confidential Address Request Form” 있어 이를 이용하여 법원이나 소액재판소의 채무명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정부 데이타를 검색하여 채무자 주소를 확인해 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기업정보고용부 (Ministry of Business, Information and Employment)   방문한다면 해당 부서가 보유한 데이타베이스 범위 내에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있다.  

채무자 주소를 확인후 채권자는 해당 주소를 찾아 채무자를 면담하거나 주소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채무자 소유로 밝혀지면Charging Order 받아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등기할 있다.그후  Sale Order 받아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을 회수할 있다.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결혼이 유지되고 있고  결혼재산으로 인정되면 채무자 지분이 인정되므로  Charging Order 등기할 있다

만약 채무자가 직장에 다닌 다면 Attachment Order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직장대표가 채무를 갚도록 있다.   3자가 채무자의 채권이 있다고 확인되면 Garnish Order 통해 3자로 부터 채권을 회수할 있다.

채무자가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도 숨겨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 재산조사명령 (Financial Assessment Order)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리스트를 내어 놓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 경우 채무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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