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언장(Wills) 제도에 대하여

법률/이민


 

뉴질랜드 유언장(Wills) 제도에 대하여

일요시사 0 2751
우리교민사회도 이민역사가 약 30년 정도가 되어간다. 이미 이민 1세대들은 돌아 가신 분들도 계시고 생존해 있는 분들도 이곳 현지 법률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계셔서 이미 유언장 (Wills) 에 대해서 익히 들어 보시고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유언장들을 작성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들의 전유물이고 단지 일반 서민들은 들어만 보았던 터이나 뉴질랜드에서는 유언장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 이번호 부터는 유언장과 관련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면 첫째 유언장은 왜 필요한 것인가? 재산이 있는 A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언장을 남긴 경우 그리고 남겨두지 않고 사망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언장은 사망한 시점부터 효력을 미친다.  유언장을 남겨 놓고 사망한 경우라면 Wills Act 2007에 따라 High Court에 검인 “Probate”라고 하는 검인절차를 따라 신속히 남겨진 재산이 유언장에 따라  “Beneficiary”라는 수익자에게 배분이 된다. 따라서 본인 사망과 더불어 남아 있는 유족도 사회적, 심리적으로 차분히 정리가 된다. 하지만 유언장을 남겨 놓질 않고 돌아가신 경우 남은 검인 절차등 시일이 많이 걸리고 유족끼리 재산 분배가 다소 복잡하고 혼란을 가져와 곤란을 겪는다. 이 경우 물론 Administration Act 1969 가 있어 이 법률에 따라 처리가 되나 유족 또는 수익자를 찾고 무슨 재산을 남겼는지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 두말할 여지가 없다.  

본인은 유언장없이 사망하면 되지만 남아있는 유족은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숨겨진 재산을 찾고자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뛰어 다녀야 하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등 시간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나서도 유족끼리 재산 다툼은 그 다음단계로 상상을 하고도 남는다.

그러면 누가 유언장을 남길 수 있는가? 만 18세 이상인 모든 성인은 유언장을 작성하여 남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다.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증인역할을 하고 사인을 해준다.

그러면 유언장에는 주요사항으로 무엇이 기재되는지 보자. “Will Maker”라 불리우는 본인 외에  “Executor”라는 유언장 집행자가 있고 “Beneficiary”  라는 수익자가 그리고  재산 목록이 기재된다.  물론 본인도 “Will Maker”로서 당연히 있고 증인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 이때 한국 등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은 뉴질랜드 법률상 적용이 되질 않는다.  또한 본인이 사망 시 화장 등 사망처리 방법이 기재되고 수익자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있을 시 Guardian 이 지정되고 이들이 재산을 받아 관리하며 수익자들이 유언장에 기재된 나이가 도래하면 나누어 준다.

그럼 유언장도 변경될 수 있는 가?  답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유언장을 작성 후 본인이 수익자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변경하고 싶을 때 또는 다른 내용을 변경시  “Codicil” 이라는 보완적 서류를 작성함으로서  변경된다. 또한 변경 사항이 많다면 새롭게 작성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언장 작성자 결혼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니 자시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이 유언장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실무적으로 집행되는지 흐름을 살펴보자. 유언장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면 유언장 집행자인 “Executor”가 유언장과 함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법률적 대행을 요청한다. 그러면 변호사는 “Probate”라는 검인절차를 High Court에 신청하면 보통 2-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검인이 완료되어  부동산이라면 남아 있는 재산을 매도하고 모기지등 부채를 정리하고 또한 은행게좌에 남겨진 돈들도 찾아 유언장에 의거 수익자에게 배분해 준다.

유언장 관련해서  Family Protection Act 1995, Family (Relationships) Act 1976 , Law Reform (Testamentary ) Act 1949 등 다른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잇는데 다음 호에 논의하기로 하고 가장 흔히 교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또한 토지법 (Land Law)과 관련하여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법을 소개해보기로 한다.

사망자 A가 부인 B와 그종안 살았던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본다.   토지 공동소유에 따르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역사적으로 가장 튼튼한 법리가 된 두가지 있는데  Joint Tenancy 와 Tenants in Common이라는 공동소유 법리가 있다.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 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 교민들은 대부분 Joint Tenancy 를 선택하여 등기한다. 이 경우 남편A가 사망 시 “Survivorship” 이라는 토지법상 강력한 법리가 살아나서  Land Transfer Act 1952의 “Transmission” 라는 절차를 거쳐 사망자 남편A의 지분이 남아 있는 공동 소유자 부인B에게 넘어가 공동 주택에 대해 유언장 효력이 없어진다.

만약 주택이 Tenant in Common이라는 성격의 토지로 공동소유 등기했다면 남편A의 지분에 대한 유언장의 효력은 발생되어 유언장에 따라 수익자에게 배분된다.  Tenant in Common은 등기 시 보통 각각 소유자별 지분이 등기부등본이라 불리우는Title에 표시된다. 그러나 Joint Tenancy는 Title에 소유자 이름만 공동으로 기재될 뿐 지분 표시는 없다.  물론 Tenant in Common 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 보유지분은 생존해 있을 때 본인 지분 재산이므로 별도 매도도 가능하고 증여도 가능하여 타인 에게도 등기가 이전될 수 있다.  

Tenant in Common의 공동소유 부동산이 부부 거주주택이엇고 생존한 부인B의 본인지분 ½,  또 사망한 남편A의 지분이 ½이라면 설사 유언장에 생존한 부인B에 대해 고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인B는 Family (relationship) Act에 의거 사망한 남편지분(½)의 절반(½)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생존한 배우자는 Family (Relationship) Act나 Wills Act에 의거 유언장을 남긴이가 사망후 6ㅐ월 이내  유리한 지분이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이 없는 경우 유언장에 의거 잔여 재산이 배분되어진다. 

박성진 변호사, S.J. Lawyers, 
연락처 (09) 880 0878, 02135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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