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법률칼럼; Relationship Property에 대하여

법률/이민


 

박성진 변호사 법률칼럼; Relationship Property에 대하여

일요시사 0 3179
Relationship Property는 단어가 요즈음  처럼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어진 때가 없다고 생각한다. 배우자간 결합 모습이 다양해지고 또한 쉽게 이별도 가능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Relationship Property 는 해당법률인 The Property (Relationship) Act 1976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 이라는 해석이 적절한 표현이다.  이것은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서  두 사람 간 공동생활 영위 시 재정을 담당한 배우자나  또 다른 배우자의 다른 기여도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편이 돈을 벌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인이 있는 경우 이 부부가 집을 구입하여 살다가 헤어진다면 남편과 아내 지분은 동등하게 취급하여 ½씩 나누어 갖는 논리이다. 

이것은 또한  두 부부가 헤어질 때 또는 사망 시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헤어질 경우  법적 결혼 , 사실혼 관계, 동성간 결합한 관계에 있는 모든 부부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와는 Relationship Property  배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3년 미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르게 취급되나 아이가 있는 경우 법률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기본적으로 Relationship Property 의 종류는 주로 가족이 살던 집과 가구, 정원 과실, 애완동물, 자동차, 보트 등 (family home and chattels), 공동생활 중 취득한 자산, 소득 , 부채,  보험수익금 또는 연금 그리고 공동재산 소유 시 나온 소득 및 증대된 가치 등이 해당된다. 

그럼 이와 반대로 개별자산은 배우자 한 사람 단독자산으로 취급되어지며 위의 Relationship Property와 상관이 없다.  즉  공동생활 전 취득한 자산, 개별자산으로 부터 나온 소득이나 증가분, 선친이나 Family Trust로 부터 받은 유산 상속이나 증여로서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보유한 것은 개별자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개별자산이라도 이것이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면 Relationship Property가 된다.즉 가령 한 배우자가 선친이나 Family Trust로 받은 유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Property나 돈이 공동생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시는 Relationship Property가 된다.   
사실혼 관계에 들어 가기 전 또는 법적인 결혼하기 전 부부는 특별히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또는  Contracting Out Agreement 또는 Section 21 Agreement라 불리운다 ) 를 통하여  부부공동자산 (Relationship Property) 또는 개별자산(Separate Property) 으로 나누어 놓을 수 있다. 

Property relationship Act와 관련한 소송은 우선 Family Court가 담당되며 복잡한 것은  High Court에서 취급되어 진다. 


S.J. Lawyers, 박성진 변호사
021356413 또는 (09) 880 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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