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법률칼럼; Relationship Property (2)

법률/이민


 

박성진 변호사 법률칼럼; Relationship Property (2)

일요시사 0 1796
Relationship Property 는 The Property (Relationship) Act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부공동자산” 이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호에는 부부관게 파탄시 또는 사망 시 Relationship Property 가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예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The Property (Relationship) Act  에서는 생존한 배우자는 결혼 또는 사실혼 여부 상관없이  동법에 따라 부부 공동자산의 ½을 가지거나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자산을 취할 수 있다. 사망한지 6개월 내 선택을 하질 않는다면 유언장 기재대로 자산을 취득한다. 

생존한 배우자는 유언장의 어떤 수익자보다 자산배분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또한 어떤 상속자보다 우선순위에 선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 시  부부공동자산에 대해서는 결혼한 부부는 ½ 법칙( equal sharing regime) 이 반드시 적용되어지며 반면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아이가 있는 경우 부부공동자산 배분에 있어  ½ 법칙이 적용된다. 

부부관계가 파탄되거나 사망 시 보통 부부가 살던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또는 부부 한 쪽이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부부공동자산(Relationship Property)라 판단하면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중 어느 한쪽이 사망시 부부공동재산이 있는 경우 그러면서 “Joint Tenancy”라는 형태의 공동명의로 등기시 여기에는 토지법에 내재되어 있는 강력한 법칙인   “Survivorship”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단독명의의 집인 경우 

(1) 부부관계 파탄 시 : Relationship Property로  전체지분 ½씩 배분한다.

(2) 배우자 한쪽이 사망시 : 생존한 배우자 지분이 유서에 있을 시  생존한 배우자 지분에 따르던지  혹 유서에 생존한 배우자 지분이 없다면  Family Protection Act에 의거 법원에  배우자 지분중 1/2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존한 배우자는 양쪽 중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공동명의의 집인 경우  

(1). 배우자 한쪽이 사망시 :
• Joint Tenancy로 배우자 공동 등기해 놓았을 경우 : 사망시 유서와 관계없이 등기의 Survivorship이 작용하여 생존한 다른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 몫이 넘어간다. 
• Tenant in Common으로 배우자 공동 등기시:  생존한 배우자 지분이 유서에 있을 시  생존한 배우자 지분에 따르던지  혹 유서에 생존한 배우자 지분이 없다면  Family Protection Act에 의거 법원에  배우자 지분중 1/2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존한 배우자는 양쪽 중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Tenancy in Common 등기에는 “Survivorship” 이 없다. 

(2) 부부관계 파탄 시  
• Joint Tenancy로 배우자 공동 등기해 놓았을 경우:  전체지분 중 ½ 씩 배분한다. 
• Tenant in Common으로 배우자 각가가 ½ 씩 등기 시: 자기지분 ½씩 배분한다. 

박성진 변호사
S.J. Lawyers, (09) 880 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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