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동거확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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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동거확인 증명

일요시사 0 1230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묻곤 합니다. 비자신청에서 함께 살고 있음(동거)을 증명해야 하는데 특히 배우자/동거인 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칼럼에선 배우자/동거인 비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동거확인 증명의 중요성과 함께 어떻게 서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동거인 비자


배우자/동거인 비자란 혼인 또는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태의 비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관광/학생/취업 그리고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관광, 무제한 취업(Open Work Visa 이하 ‘오픈웍비자’) 그리고/또는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선 남녀사이가 아닌 동성(Same Sex)사이라도 Civil Union이라 하여 일종의 전통적인 관념의 혼인 또는 동거와 같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이민성에선 배우자/동거인 비자에 동성사이의 동거도 인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비자를 동성의 동거인에게 똑같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부부 또는 동거인(동반자녀 포함)과 함께 신청서 하나로 입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9개월,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여 연장신청을 한 경우는 최장 12개월까지 관광/방문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경우엔 주신청자가 소지한 학생비자의 조건, 즉 어떤 학위를 위해 학업을 하느냐에 따라 방문 또는 무제한 조건부 취업비자인 오픈웍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엔 동거시작 이후부터 오픈웍비자와 12개월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경찰신원조회 이상무 등 기타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동거인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비자를 스폰서해 줄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거확인 증명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할 땐 주민등록제도가 존재함으로 거주지 변경시 가까운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게 됨으로 동거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뉴질랜드에선 주민등록번호도 이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의 절차도 없습니다. 동거확인 증명은 비자를 신청한 신청인의 몫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다름 아닌 은행에 공동계좌를 개설하거나 전기/전화(모발폰)/인터넷/수도요금 관련된 회사에 공동으로 올리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슈퍼마켓이나 도서관의 회원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또는 동거인으로 함께 살고 있음으로 한 집에 살고 있음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 이외에 부부가 함께 동거동락을 함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다거나, 영화나 연극을 또는 여행을 가게 됨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있는지 예를 들어, 약혼/결혼 또는 언약식을 위해 반지를 또는 자동차를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위언장(Will)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명의가 올라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으나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도 주소가 기입된 서류라면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 또는 세상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인편지나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필립리 
대표 변호사 이관옥
문의전화: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으며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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