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 총포소지허가 (Firearms Licence)

법률/이민


 

이관옥 변호사; 총포소지허가 (Firearms Licence)

일요시사 0 5768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사냥 또는 사격연습장을 찾는 이용자가 의외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총포를 거래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번 호에선 총포면허 취득과 꼭 기억해야 할 총포허가지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총포허가 

총포를 소지.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총포에 관한 법(Firearms Act 1983 이하 ‘관련법’)에 따라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서를 받거나 혹은 뉴질랜드 경찰의 홈페이지(www.police.govt.nz)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총포’라 함은 관련법 제2조에 따라 화약의 힘으로 산탄이나 총알, 미사일, 기타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화약뿐만 아니라 공기 또는 가스를 이용하여 발사체를 발사하는 공기 또는 가스총의 경우도 관련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처럼 관련법의 제정목적은 총포와 기타 무기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기(가스)총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소지자는 관할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뉴질랜드의 경우 공기(가스)총의 경우 만18세 이상은 누구나 자유로이, 어떠한 허가 없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18세 미만(하지만 총포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16세 이상)은 공기(가스)총의 사용시 반드시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공기(가스)총을 제외한 모든 총포는 소지에 앞서 반드시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사격선수 등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 만20세 미만은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 만16세 이상은 누구나 원하면 총포소지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3개, 신원보증인 2명과 신청비 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교재는 다름 아닌 뉴질랜드 산악안전 위원회(New Zealand Mountain Safety Council 이하 ‘NZMSC’라 함)의 도움을 받아 뉴질랜드 경찰이 발간한 총포안전관리지침서(Arms Code)입니다. 지침서에는 총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7가지 기본수칙에서부터 총기 및 탄약의 안전한 보관방법과 총포소지자의 법적의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과 유사하게 관련법 또한 허가제도를 통해 총포의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이 내려졌거나 아직 신변보호명령이 유효한 경우는 신청자에 대한 총포소지허가가 제한됩니다. 

총포소지면허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총포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총포를 뉴질랜드로 반입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방문자를 위한 임시총포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뉴질랜드 경찰에 수입허가(Import Permit)신청을 여권용사진과 이미 취득한 총포허가의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의무 

총포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경찰관이 총포소지허가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둘째,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경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셋째, 소지하고 있는 총포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경우 그 사실을 경찰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총포안전관리지침서(www.police.govt.nz에 게재)를 참조하세요.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대표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이민상담: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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