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bunal이란 ?

법률/이민


 

Tribunal이란 ?

일요시사 0 6354


교민의 일상생활 중 Tribunal 이란 말을 들어 볼 기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이것은 뉴질랜드정부 부처 내 두는 소단위 정부기관 중의 하나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일의 성격상 여러 분쟁해결을 위해 각종 Tribunal 및 Authority를 두는데 만약 법원에 있는 Disputes Tribunal 은  소액분쟁심판소라 불리운다.  또한   집주인과 Tenant 간의 Rent 분쟁은 내무부 의 Tenancy Tribunal 에서 해결하며,   비자신청자가 결정된 각종 비자 또는 처분에  행정적 불만이 있을 때  항소할 수 있는사업,투자 혁신고용부(MBIE) 에Immigration & Protection Tribunal이 있다. 또한 Tribunal이 없는 부처에서는 각종 Authority 라는 부서가 있어 시민들이 이들 부처가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불만(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성격상 재결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호부터  일상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몇가지 대표적인 Tribunal 과 각종 부서인 Authority를 알아 본다.  

Disputes Tribunal (소액분쟁심판소) 

이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  소속의 부서이며 여기서는 주로 소액 $15,000 (양측 합의시 $20,000) 이하의 당사자간 민사상 분쟁이 있을시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등 재산상의 손실과 구상 그리고 이행을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판사(Judge)가 아닌 법원에서 임명한 전문가들인  심판관(Referee)라는 분이 먼저 양쪽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안될 시 결정을 한다. 물론 결정에 대해 불만족하는 측은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28일 이내 재심(Reconsideration) 이나 지방법원에 항소 (Appeal)할 수 있다.  Tribunal 재심 요구시 비용은 들지 않는다. 재심을 신청했더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행책임은 계속 유지된다.  

Tribunal 에서는 주로 당사자 변론주의로서 일정이 잡히면 당사자끼리 나와 주장하며 비용 관계로 변호사는 입회할 수 없다. 그러나 서류작성에는 변호사가 원고를 대행해 작성이 가능하다. 소액사건을 신청하는 원고는 Disputes Tribunal 싸이트 온라인을 통하거나 소액사건  소정양식에 내용을 가입하여  송부하면 된다. 소요되는 신청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 $45에서 $180 이하이다.  피고는 Tribunal로 부터 일정을 송부받고 반박할 증빙자료 첨부 Tribunal 에 나가며 원고나 피고는 무료로 신청서에  통역자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원고에 대해 반소(Counter Claim)을 할 수 있다.  

주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액분쟁사건 대상을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사항, 즉  옆집과 펜스설치 관련분쟁, 옆집 나무뿌리로 인한 이웃 하수구손상, 집 등 부동산이나 대출금에 손실보상, 차입금 미변상, Flatmate의 의무 미이행 등이다. 또한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관련사항으로 Trademan에게 비용을 지급했으나 작업이 불량한 경우,  Trademan이 일한 후  미지급이 된 경우, 구입한 물건이 불량제품인 경우, 광고와 달른 제품도 해당된다.  또한 비지니스 계약사항을 했으나 계약사항이 미이행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된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된다. 

그러나 차량판매 및 구입관련 손해배상은 별도로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에다가 판매한 측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하여야 한다.   집주인과  Tenant 사이의 rent 분쟁은 내무부 산하의 Tenancy Tribunal에서 담당한다.  또한 Council에 대한 rates , IRD 관련 세금, 사회복지 Benefits, ACC payment에 대한 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고용분쟁, 유언장 분쟁, 토지관련분쟁, 가족법 관련 분쟁은 Disputes Tribunal에서 취급이 안된다. 또한 손해배상은 직접적 손실만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결과적 또는 부차적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S J Lawyers,연락처: (09) 880 0878,  021 356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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