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의뢰인 보호제도

법률/이민


 

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의뢰인 보호제도

일요시사 0 2086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 약 일만 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New Zealand Law Society: NZLS)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모든 변호사가 지켜야 할 고객(정확한 표현은 아무래도 '의뢰인')에 대한 법적책임과 의무 등을 담은 시행규칙(Rules of Lawyers: Conduct and Client Care)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뢰인 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법적책임과 의무 등은 시행규칙의 첫 부분(1-5장)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윤리(Legal Ethics)와 사법연수원에서 심도있게 공부하는 주요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시행규칙 제1항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이러한 관계는 항상 지켜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서 얻은 중요정보 등을 바탕으로 의뢰를 맡은 변호사는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없음을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일함에 앞서 반드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요청한 이의 변호를 맡아 성실히 변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전체의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중범죄를 저지른 중죄인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을 맡아야 합니다. 의뢰받은 사건이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현재에 처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인종, 국적, 성별 차이 등을 이유로 변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건없이 빨리 가능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팔려고 하는 매도인과 하나라도 꼼꼼히 정확히 확인하여 더 적은 금액에 사고자 하는 매수인, 비즈니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자와 양도인,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권과 부부재산 청구소송 중인 아내와 남편 등의 사이엔 크고 작은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합니다. 함께 의뢰를 요청하는 현재의 의뢰인들 뿐만아니라 과거의 의뢰인과 현재의 의뢰인 사이에도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일로 위와 같이 얽혀 있는 쌍방을 함께 수임하기 위해선 수임전 양쪽 의뢰인으로 부터 함께 수임해도 좋다는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많은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거대 로펌(법무법인)인 경우라도 의뢰 받은 양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같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리고 함께 수임해도 좋다는 사전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협회의 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분쟁은 청구한 수임료에 대한 의뢰인의 불만입니다. 다시 말해, 수임료가 과대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3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임료는 반드시 공정하며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성과 합리성은 수임받은 업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두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긴급한 업무처리 등이 요구된 경우는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청구, 심각한 실수로 인한 피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는 홈페이지(www.lawsociety.org.nz)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전화 0800 261 801로 요청하거나 이멜 complaint@lawsociety.org.nz를 통해 분쟁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접수함으로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대표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이민상담: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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