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의 기각에 대한 항소 (1회)

법률/이민


 

비자신청의 기각에 대한 항소 (1회)

일요시사 0 4121


- 비자신청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비자를 취득하려면 Immigration New Zealand (이하 “이민성”) 으로 비자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성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Immigration Officer (이하 “이민관”) 가 Immigration Act 2009 과 Immigration Regulations 2010  (이하 “이민법”) 을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민법은 이민관 각 사람에게 비자심사를 할 때에 승인 또는 기각할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나 이민관은 합당한 근거 없이 그 권한을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 비자심사

비자심사 시, 이민법은 이민관에게 이민법을 따라야 하는 것 외에도 이민성에서 발표한 Immigration Instruction (이하 “매뉴얼”) 을 따라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관은 이 매뉴얼을 매번 엄격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외사항은 현 주제에서 벗어나니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자신청을 기각했을 시, 이민법은 이민관에게 왜 기각 하였는지 이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예외사항도 현 주제에서 벗어나니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기각에 대한 항소

그래서 신청자는 비자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이에 불복할 경우, 이민성에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보다 높은 기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민관은 비자심사를 할 때에 이민법과 매뉴얼을 따라서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법이나 매뉴얼은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이나 매뉴얼을 본 후, 기각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신청자 본인은 이민성에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보다 높은 기관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 재심사를 신청할지, 보다 높은 기관에 항소를 할지는 신청자 본인이 어떠한 비자를 신청했었는지, 뉴질랜드 내/외에 있는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인지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이민성이고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관에는 이민법 항소법원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이민성 장관 (Minister of Immigration), 행정감찰관 (Ombudsman) 등이 있습니다. 

- Reconsideration Application (이하 “재심사 신청”)

재심사 신청은 이민성에 할 수 있고 영주권 이외의 비자신청에 대한 기각에 적용됩니다. 이 신청를 해서 재심사에 들어가면 진행과정은 보통의 비자신청과 다를게 없지만 이전 기각되었을 때 담당한 이민관보다 직급이 높은 이민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층 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재심사 신청를 하려면 비자신청이 기각된지 14일 안에 해야하며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거주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며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신청한 비자가 기각된 후,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어서 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뉴질랜드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따라 이민성에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Section 61 Request 
(이하 “s 61 요청”)

기본적으로 이민법은 뉴질랜드 안에서 비자/재심사 신청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s 61 요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 61 요청은 오클랜드 퀸스트릿의 이민성 안에 위치한 특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접수받은 모든 s 61 요청을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s 61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부서는 비자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비자요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검토할 의무도 없고, 이민법과 매뉴얼에 근거해서 심사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s 61 요청에 대한 심사는 전적으로 해당부서의 재량에 맡겨지게 됩니다. 

- 마침

이번 회에서는 비자신청과 심사의 기본적인 골격, 그리고 이민성으로의 재심사 신청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음 회 부터는 이민법 항소법원과 이민성 장관, 그리고 행정 감찰관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글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인 http://www.rosebanklaw.co.nz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이민/항소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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