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항소변호사 김기훈; 비자신청의 기각에 대한 항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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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항소변호사 김기훈; 비자신청의 기각에 대한 항소 (2회)

일요시사 0 2158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이하: “이민법 항소법원”)
 
지난 칼럼에서는 비자신청과 심사의 기본 골격 및 이민성으로의 재심사 신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민법 항소법원을 통한 항소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민법 항소법원에서는 District Court (지방법원)의 판사가 주재가 되어 항소를 심사하고 있으며, 영주권신청 기각, 추방명령, 난민/망명신청 기각 등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접수 받은 대부분의 항소심은 서류상으로 심사하게 되며 이 경우, 항소인은 법원에 직접 출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기각에 대한 이민법 항소법원으로의 항소
 
항소인은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본인에게 피치 못할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여겨진다면 이민법 항소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신청은 이민관으로부터 기각을 통보 받은 지 42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소심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이민법 항소법원에서는 이민관의 심사가 정당했는지, 혹은 심사는 정당하였으나 신청자에게 피치 못할 “특별한 상황” 이 있었는지의 두 가지를 놓고 심사하게 됩니다. Rajan v Minister of Immigration [2004] NZAR 615에 의하면 “특별한 상황” 이란 “흔하지 않고 드문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상황” 을 의미합니다. 
 
이민관의 심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심사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OA (Partnership) [2016] NZIPT 203067에서의 항소인은 뉴질랜드 시민과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성은 항소인이 중국에서 이미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항소인은 이 기각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민법 항소법원에서는 항소인이 전 배우자와는 정당하게 이혼한 상태이며, 뉴질랜드 시민과의 결혼은 합법적으로 성사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민성의 기각을 뒤집고 영주권을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항소인에게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심사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IQ (Skilled Migrant) [2014] NZIPT 202165 에서의 항소인은 음주운전으로 검거되었던 적이 있었고, 그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 항소법원에서는 항소인이 뉴질랜드에 체류한지 1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항소인을 포함한 그의 가족은 뉴질랜드와 충분한 물리적,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을 “특별한 상황” 으로 판결했고 이에따라 기각을 뒤집고 영주권을 승인했습니다.
 
이민법 항소법원으로 임시비자 신청의 기각에 대한 항소
 
임시비자란 영주권 이외의 비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워크비자, 학생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비자 신청의 기각은 이민법 항소법원의 관할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민법 항소법원의 관할권 안에는 추방명령에 대한 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임시비자가 만료되었으나 뉴질랜드를 떠나고 있지않은 모든 사람들은 추방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사람들은 임시비자 신청의 기각이라도 이민법 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추방명령 대상이 된 사람은 이민성의 기각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본인의 항소에는 인도주의적인 경황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이민법 항소법원으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도주의적인 경황에는 세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본인에게 “예외적인 상황” 이 있어야 하고, 둘째, 추방 되는 건 본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야” 하며, 셋째, 본인이 추방 당하지 않더라도 “뉴질랜드의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항소심 신청은 비자가 만료된 지 42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대법원 New Zealand Supreme Court의 판결인 Ye v Minister of Immigration [2009] NZSC 76에서의 설명에 의하면, 첫째, “예외적인 상황” 의 범주 내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독특하거나 드물 필요는 없으나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항소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야” 한다는 조건은 항소인의 “예외적인 상황” 이 얼마나 납득할 만한지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항소인이 뉴질랜드에 남는 것이 “공익에 위배 된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침
 
이번 칼럼에서는 이민법 항소법원으로의 영주권 신청의 기각에 대한 항소와 임시비자 신청의 기각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음 칼럼에는 이민성 장관, 그리고 행정 감찰관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글들은 Rosebank Law홈페이지(http://www.rosebanklaw.co.nz)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항소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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