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희망을 말한다

법률/이민


 

영주권 - 희망을 말한다

일요시사 0 5756
지금 교민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화두는 아무래도 작년 10월과 앞으로 변경되어 8월 14일부터 적용하겠다 예고한 기술이민과 일반취업비자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더욱 좁아진 영주권 취득일 것입니다. 

고국 대한민국은 조기대선을 끝낸 것과 달리 이곳 뉴질랜드는 3년마다 치루는 총선이 9월 2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민을 포함하여 많은 이민자가 세계 곳곳에서 제2의 고향으로 뉴질랜드를 선택, 영주권을 취득하고 정착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반을 차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정권이 자국민 보호정책의 최전방에 있는 이민정책을 변경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얻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지난 10월 변경된 이민정책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다름 아닌 뉴질랜드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로 근속한 경우 영어 면제 대상자가 되어 영어점수(IELTS 6.5) 없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반드시 영어점수가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8월 14일부턴 급여 또한 일정금액(NZ$48,859) 이상이 되어야만 기술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더더욱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반면에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에서Skill Level이1~3이하의 경우라도 그동안 기술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연봉이 $73,299 넘는 경우 기술직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상담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민자로 이루어진 뉴질랜드의 경우 “이민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가파르게 오른 오클랜드의 주택가격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단기간 내에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 올리고자 이민정책을 변경 유입인구를 조절하고 있으나 작은 뚝으로 물길은 막을 수 없기에 그동안 정들었던 오클랜드 광역시를 떠나 새로운 중소도시로 직장을 찾아 떠나는 사례가 작년 10월 이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경력없이 오클랜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보더라도 130~140점대에 머물러 반드시 오클랜드 외곽에서 직장생활을 함으로 얻게되는 가산점 30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학위가 없는 경우 영어점수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IELTS 영어시험을 치루기 위해 각 시험센터가 시험등록이 거의 완료되어 수 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많은 신청자들이 정면돌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책 변경 이후 두드려진 특징은 영주권 신청자가 급감하여 신청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이 잡오퍼(Job Offer) 없이 160점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상당수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취득에 희망이 없다고 짐을 싸서 귀국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변경예고된 이민정책에 대한 상세발표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것인지 고민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면 틀림없이 (영주권) 승인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에 대한 견해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을 계획하고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전 뉴질랜드에선 영어가 공용어임을 알고 왔으나 여러 변명으로 인해 언어습득에 소홀이 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독파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매일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준석사학위(NZQA Level 8) 과정에 입학하여 학위도 받고 영주권 취득에 대한 가능성도 그만큼 자력으로 높힐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이민상담: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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