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체무 관계

법률/이민


 

친구와 체무 관계

궁금 1 2075
안녕 하세요,,,,
친구한데 많은 금액을 빌려 줬는데 2년이 넘도록 해결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햘 방법니 있나요..
1년후에 차용증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화도 않받고
연락을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1 Comments
CL법무법인 2010.11.15 14:57  
안녕하세요 씨엘 로펌입니다.

차용증까지 받으셨다면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므로 현재 친구가 상환을 피하고 있다면 법정소송을 통해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이 만5천불이하의 금액이라면 소액분쟁소 (Disputes Tribunal)을 통해 소송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소액분쟁소는 변호사를 쓰지않고 직접 hearing에 가시고 서류를 써낼수 있으므로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hearing 날짜도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보다도 빨리 잡히므로 시간도 많이 단축할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만5천불까지만 클레임 하실생각이라면 여전히 소액분쟁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만5천불 이상일 경우 full 금액을 클레임 하시려면 District Court 지방법원을 통해 신청하셔야되며, 이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하므로 보통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 알고 있지않으시다면 소송을 시작하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라도 아신다면 substituted service를 통해 소송을 시작하실수 있으시나 절차가 더 길고 복잡하며 비용도 더 들게 됩니다.

CL Law, Level 1, 3 Byron Avenue, Takapuna, Auckland 전화 09 485 3434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적인 자문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씨엘로펌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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