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질문

법률/이민


 

이중계약 질문

이중계약 1 1921

얼마전 식당을 계약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중계약 입니다.
주인은 서브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에게 다시 계약을 하고 잠적한 상태 입니다.
진짜주인은 저에게 모든 책ㅁ임을 전갈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Comments
CL법무법인 2010.11.15 15:04  
안녕하세요 씨엘 로펌입니다.

위에 질문만 봤을 경우 상황을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식당을 계약하셨다는 것이 비지니스 매매를 통해 비지니스를 사신건가요?  아니면 리스를 통해 식당 자리를 임대를 하신건가요?  계약을 했던 "주인"은 섭리스를 했던 상황에서 이 섭리스를 넘기고 간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비지니스를 두명에게 판것인가요?  "진짜 주인"이라는 사람은 비지니스 주인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섭리스를 준 세입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책임을 물으려하는가요?

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답을 해드릴수 있을것같습니다.

CL Law, Level 1, 3 Byron Avenue, Takapuna, Auckland 전화 09 485 3434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적인 자문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씨엘로펌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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