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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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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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삭컨설팅 2010.11.24 14:21  
박세옥 / 뉴질랜드 공인 이민 법무사 (License No: 200902292) /㈜ 아이삭 이민/유학 대표
전화: 09-307 0081, 021-894908, 한국직통:  070-8249 8654
일요시사 2012.01.16 23:19  
교민] 이중 국적 허용, 개정 국적법 발효! 작성일 : 11-01-17 09:01  글쓴이 : 일요시사 조회 : 1,046   


 

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과거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으나, 개정법에서는‘외국국적 불행사’서약 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중국적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7월 여야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안보와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조항(제26조의5)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공직선거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새 국적법과 연관된 법률의 개정안 7건 등 후속 법 개정 법안이 제출 되어 있는 상태 이다. 결혼이민자, 우수 인재 등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의 선출직, 정무직, 법관•검사•외무•경찰•소방•교육•군인•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 직원 등 외교, 안보, 기밀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각 분야에 대한 임용 제한 등 이다. 지난달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외무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적 개정법과 관련된 후속 법안을 지난 6월과 7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거나 상정이 안되고 있어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또한 보안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복수국적 소유자에 대한 공무담임 제한 등을 포함한 군인사법을 비롯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정 국적법 공포에 앞서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각 부처에 보낸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의 경우 보안, 기밀, 안보 관련 분야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밖에도 복수국적이 병역 기피나 세금 포탈 등에 악용될 소지를 막고, 외국에 오래 거주한 동포나 외국인 등 복수 국적자에 대해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행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병역법, 세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5년간 이중국적자는 연평균 15%로 계속 증가하고 이중 미국 국적이 5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외에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입양된 외국 국적자, 65살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정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저 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말 법무부가 발의해 지난 5월 공포되었다.

 

 

◇국적 재취득 신고대상=복수국적자로서 개정법 공포일(2010년 5월4일)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여자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원정출산자 제외).

 

◇국적 회복 신청 대상=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사람 ▶우수 외국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외국의 법률,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6개월이상 한국에 살아야=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는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없다. 만 65세 이전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정리하고 완전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국적법의 입법취지와 성격상 국적 재취득 신고자와 국적 회복 신청자는 한국 내에서만 접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재외공관에서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하다.

 

이밖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상실·이탈·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에서 접수 가능하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시, 종전법에서는 외국국적 포기가 자동 유보되어 복수국적자로서 만22세전까지 국적선택(이탈)할 수 있었으나, 1일부터는 국적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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