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법률/이민


 

소액재판

만삭돌이 1 2503

   안녕하세요?
    이나라도 소액재판이
    있는걸로 아는데 소액재판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 Comments
CL법무법인 2010.11.15 15:08  
안녕하세요 씨엘로펌입니다.

1만5천불 이하의 금액을 클레임 하실경우 (아니면 쌍방에서 동의한 경우 2만불까지도 가능) Dispute Tribunal (소액분쟁소)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 금액이 만5천불이 넘더라도 만5천불까지만 클레임 하실 생각이시라면 여전히 Dispute Tribunal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각 지방마다 Disputes Tribunal이 있으니 http://www.justice.govt.nz/tribunals/disputes-tribunal/contact-us 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L Law, Level 1, 3 Byron Avenue, Takapuna, Auckland 전화 09 485 3434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적인 자문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씨엘로펌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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