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률/이민


 

변호사

재성 1 1903
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바리스타와솔리스타로
구분된다고알고있는데 각각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CL법무법인 2010.11.25 16:06  
안녕하세요 씨엘로펌입니다.

Barrister는 법정변호사를 뜻하며 Solicitor는 사무변호사를 말합니다.  허나 뉴질랜드에서 변호사로 임명되면 보통 Solicitor and Barrister of the High Court of NZ로 임명되어 두가지 분야를 다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awyers and Conveyancers Act 2006에서는 "Lawyer"라하면 barrister 와 solicitor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CL Law, Level 1, 3 Byron Avenue, Takapuna, Auckland 전화 09 485 3434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적인 자문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씨엘로펌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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