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20시간 워크퍼밋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률/이민


 

주당 20시간 워크퍼밋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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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을 다니면 학생비자를 얻어 주당 20시간씩 일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비자를 받아보니 워크퍼밋이 없습니다. 주당 20시간 워크퍼밋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1 Comments
51820 2011.08.18 17:27  
모든 학생비자가 주 20시간 합법적인 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학조건이 아이엘츠 5.0이상 정도의 실력이되야 받을 수 있는 학업이여야하며 6개월 이상 등록하셔야지 파트파임 일이 허락됩니다. 혹은 2년 이상 등록하시면 영어점수 조건에 안맞더라도 파트타임 퍼밋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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