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형 원장(에듀케어 유학이민) 장기 사업비자 접수 시 사업 계획서 상에 답사한 내용에 대한 첨부

법률/이민


 

박찬형 원장(에듀케어 유학이민) 장기 사업비자 접수 시 사업 계획서 상에 답사한 내용에 대한 첨부

일요시사 0 1772

Q: 장기 사업비자 접수 사업 계획서 상에 답사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주신청자는 남편인데 혹시 남편이 못가게되면 배우자인 제가 다녀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굼합니다.

A:
경우에 따라 다를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신청자가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규모의 비지니스라서 대리인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작은 음식점정도라면 직접 답사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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